지상파와 케이블업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지상파가 케이블에 VOD 공급을 끊자 케이블업계는 사상초유의 “광고송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둘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CJ헬로비전, 티브로드, 현대HCN 등 복합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개별 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지난주 지상파에 “13일까지 지상파 VOD를 다시 공급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방송광고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SO협의회는 13일 비상총회를 열고 ‘지상파 VOD중단 대응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케이블이 광고를 끊으면 케이블 가입자의 TV에선 광고방영 시간 때 화면이 나가지 않게 된다. 지상파 프로그램에 붙는 광고는 지상파방송과 개별 광고주 사이의 거래지만 이를 재송신하는 케이블업계가 광고를 끊게 되면 시청가능인구가 줄어들어 광고단가에 타격을 미치게 된다. 

   
▲ 일러스트= 권범철 만평작가
 

케이블협회의 이번 조치는 지상파의 VOD 공급중단에 따른 반격인 셈이다. 앞서 지상파는 1월1일부터 케이블에 VOD 공급을 중단했다. KBS와 SBS는 1월부터 방영되는 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했으며 MBC의 경우 모든 VOD서비스를 중단했다. 지상파가 유료방송진영에 ‘콘텐츠 제값받기’를 추진하며 VOD가격 인상을 요구하면서 협상을 벌였는데, 지상파는 현재 재송신수수료 분쟁 중인 유선방송사업자(SO)에 VOD 공급을 끊겠다고 밝혔으나 케이블업계가 거절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케이블업계는 ‘광고송출 중단’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케이블이 지상파의 방송 프로그램 송출을 일방적으로 끊게 되면 문제가 있지만 광고는 방송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지상파 방송이 회원사인 방송협회 관계자는 “채널을 공급하는 지상파의 프로그램은 광고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빼는 건 중대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재송신에서 해서는 안 될 신호훼손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사업자 갈등 때문에 시청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나서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광고 중단사태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부처에서 담당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면서 “방송분쟁에는 방통위가 나서지만, VOD는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개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케이블업계는 지난 6일 방통위원장 면담 때 정부개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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