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대기업 취업 청탁 논란을 빚었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정정보도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받아냈다. 

더민주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9월4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윤후덕 의원 딸 취업과 관련한 고발에 대해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불기소결정문에서 “LG디스플레이(주)는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공고,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 윤 아무개(윤후덕 의원의 딸)를 채용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채용기준에 맞지 아니함에도 윤을 채용했다거나 윤을 위해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 당초 계획을 변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컷뉴스
 

 

앞서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1중재부는 지난해 11월23일 직권조정결정을 통해 최초 보도했던 시사저널에 정정보도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 결정에 따라 시사저널이 지면에 표기해야하는 정정보도문은 “사실 확인 결과 윤후덕 의원의 딸은 2013년 7월 변호사(신입/경력 무관) 채용 공고에 신입 변호사로 지원해 합격통지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배승희 변호사 등 변호사 27명은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 때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해당 보도 내용을 근거로 윤후덕 의원을 지난해 9월 뇌물수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자녀 취업 청탁과 관련한 뇌물수수,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배승희 변호사 뉴스 인터뷰 화면 캡쳐. 사진=TV조선.
 

 

한편 배승희 변호사는 ‘젊은 전문가 그룹’ 6인 중 한명으로 10일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배승희 변호사는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다단계 사기극인 ‘조희팔 사건’에 연루된 듯한 발언을 해 유 전 원내대표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배승희 변호사는 “유 의원과의 관계를 특별히 지적한 게 아니었다‘며 ”유 의원께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배승희 변호사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비서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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