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남한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남북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언론들은 남북한의 무기를 비교하고 북한 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시간을 보도하는 등 남북의 긴장감을 더욱 높이는 기사들을 내보냈다. 전문가들은 남북 긴장관계 때마다 대북정책을  진단하고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도를 해야한다고 수차례 지적해왔다. 

동아일보는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첨단무기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전력을 놓고 비교해도 북한보다 질적으로는 훨씬 앞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면서 "문제는 비대칭 전력이다. 우리도 이에 대비한 비대칭 전력 개발이 절실하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는 핵과 미사일이다.

국민일보는 북한의 미사일을 종류별로 소개하며 남한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스커드-C는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속도는 초속 1.6∼2㎞이며 탄두중량은 700㎏∼1t 수준으로 핵탄두나 생화학무기 등 전략무기를 실을 수 있다"며 "황해도 신계리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할 경우 서울에 도달하는 데 2분30초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언론보도 행태는 한반도의 긴장감을 낮추기는커녕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관계자는 지난 8일 미디어오늘에 "대북확성기 방송은 실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라며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남북이 더 세게 대결해야 한다는 식의 보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국민일보 4면 기사
 

한겨레·경향 “무엇을 위한 대북확성기인가”

더 큰 문제는 대북확성기 방송으로 얻어낼 것이 없다는 점이다. 한겨레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두고 "핵실험 대응과 핵문제 해법 모색에 모아지던 국제적인 관심의 초점이 상당 부분 남북 갈등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우리 혼자서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겨레는 "무엇을 위한 방송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방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그 목적이 핵 문제 해결을 뜻한다면 너무 비현실적"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됐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재개는 북한 핵실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며 "북한을 자극해 반발하도록 만들 수는 있어도 핵개발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북한 핵개발은 응징 차원이 아니라 남북 모든 시민의 생존이 걸린 엄중한 문제"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기본적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은 정당하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될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로 가용한 방법이 북녘에 대고 가요와 일기예보를 트는 것뿐이라는 건 정상이 아니"라며 "북한정권이 체제유지 차원에서 대북방송을 두려워한다 해도 심리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한겨레 사설
 

안철수 신당의 외부영입 1호는 ‘스폰서 검사’?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 외부영입 1호 대상자 5명을 발표했다가 2시간50분 만에 이들 중 3명의 영입 결정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8일 발표된 영입 대상자는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75),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 장관(74), 한승철 전 검사장(53), 안재경 전 경찰대학장(58), 이승호 예비역 육군 준장(56) 등 5명인데 이중 김동준 전 장관, 허신행 전 장관, 한승철 전 검사장 등 3명이 비리 등 도덕성 문제에 연루되면서 영입이 취소됐다. 

김동신 전 장관은 북풍사건 개입 의혹에 대한 청와대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고발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허신행 전 장관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에 재직할 시절 국회의원의 청탁을 받고 채용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경력이 있다. 

한승철 전 검사장은 지난 2009년 건설업자에게 2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면직됐다가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창당준비위 발족 후에는 보다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갖춰서 다시는 이런 오류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6면 기사
 

유일호 장관 후보, 일부러 빚 안 갚나? 의혹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가 지고 있는 억대의 빚을 일부러 갚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경향신문의 보도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유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전 재산은 현금 15만7000원이다. 다만 다만 생명보험 잔액 1117만6000원이 있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되지 않는다. 관련법은 치료비 목적 등 생계형 보험에는 추심을 금지하고 있다. 압류되지 않는 보험만 남겨놓은 셈이라고 경향신문은 지적했다.

유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빚은 총 1억6000만원 가량인데 이에 대해 유 장관 후보자 측은 “재산 신고에서 보듯 유 후보 본인의 빚이 많다”며 “부인 빚 1억6000만원은 현실적으로 유 후보가 대신 갚아주기 어려운 규모”라고 했다. 유 장관 후보자의 빚은 7억1500만원이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신고한 자산만도 서울 아파트(8억4000만원), 경기도 평택시 땅(4억6500만원),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2억원) 등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도 15억원 이상이며 예금만도 1억7000만원이 넘어 배우자의 채무를 갚을 수 있다"며 "채무 상환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10면 기사
 

존엄사법 19년 만에 본회의 통과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도 처벌하지 않는 법률, 일명 존엄사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 길이 열린 것이다. 이는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치료가 중단되도록 했다. 애초에는 가족이 없을 경우 병원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게 했으나 최종 법안에서는 삭제됐다. 즉 가족이 없으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법이 정한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다. 다만 통증 완화의료, 영양분 공급, 단순 산소공급 등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이 법이 통과된 것은 1997년 말기환자 퇴원을 허용한 서울 보라매병원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 받으면서 연명의료 논란이 시작된 지 1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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