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슈퍼맨이돌아왔다’ ‘영재발굴단’ 등 육아 및 교육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간접광고 등을 통해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7일 육아·교육 관련 TV프로그램을 분석했다. 사교육걱정은 분석 결과 “오감 발달 교재·교구, 한글 습득을 위한 학습지, 원어민 교사의 영어 수업, 각종 예체능 수업 등 영유아 사교육 유형 대부분이 방송을 통해 노출되고 있다”며 “이런 최근 영유아 사교육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의 최현주 연구원이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지난해 48회분(11월 방송까지)을 분석한 결과 유료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소비를 부추기는 방송이 총 35회(전체의 73%) 방송됐다. 방송에서 소개하는 유료 프로그램들은 불필요한 사교육비의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우려된다. 실제로 '슈퍼맨이돌아왔다'에 출연한 추사랑 등 일부 아동 출연자는 영유아 교육 관련 업체의 홍보 모델로도 활동하기도 했다. 

   
▲ 2014년3월2일 방송된 KBS '슈퍼맨이돌아왔다'에서는 이휘재씨가 아이를 데리고 사설 기관을 찾아 영유아 발달검사를 받으러 가는 장면이 방송됐다.

또한 최 연구원이 SBS ‘오! 마이 베이비’와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중심으로 영유아 사교육 유발요인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습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어플리케이션, 문화센터 등 영유아 사교육 대부분의 유형이 방송을 통해 노출되고 있었다. 최 연구원은 “영아 대상의 오감발달 교재·교구, 한글해득을 위한 학습지, 원어민 교사의 영어수업, 각종 예체능 수업 등 최근의 영유아 사교육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1월24일과 31일 SBS ‘오! 마이 베이비’에서는 가수 김태우 씨가 두 딸을 데리고 음악적 재능을 테스트하러 ‘킨더뮤직’이라는 사교육업체를 찾는 모습이 방송되기도 했었다. 

▲ SBS '오! 마이 베이비'의 지난해1월24일 방송에는 가수 김태우 씨가 두 딸을 데리고 특정 음악 학원을 찾는 모습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의 민유리 연구원은 우리나라 영재교육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SBS 프로그램 ‘영재발굴단’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민 연구원은 해당 프로그램의 문제로 △학습된 영재를 소개 △교육이 아닌 훈련을 지향하는 내용을 언급 △영재성 판별 검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 △학업성취로 귀결되는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점 △출연 아동이 학습하는 내용이 노출된다는 점 등을 짚었다. 민 연구원은 “프로그램에서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재성 판별 업체나 학습도구(책, 상품, 교육과정 등) 업체들이 방송을 인용하며 홍보에 활용하고, 그에 따른 부모들의 관심이 적지 않으므로 프로그램 제작진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영아 프로그램 뿐만아니라 교육을 주제로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도 사교육을 홍보하고 조장한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지난해 6~7월 tvN에서 방송된 ‘성적욕망’ ‘진짜공부비법’ 등은 사교육기관 대표 및 현직 강사가 출연하거나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특정 사교육 업체 홈페이지와 연동이 되는 등 노골적으로 사교육을 홍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지난해 tvN에서 방송된 '진짜공부비법' 포스터 갈무리.

영·유아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사교육 홍보의 장으로 변질된 이유는 언론과 자본시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은 “광고가 주요 수입인 언론은 좀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자본시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홍보를 원하고 있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육아·교육 관련 방송에 대한 간접광고와 협찬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 제59조3(간접광고)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다만 어린이가 주 시청대상인 경우에는 제한된다. 

사교육걱정 측은 “이번에 문제가 된 육아·교육 관련 방송은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가 즐기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자녀를 가진 부모가 방송을 시청하면서 아동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도 “현재 방송법에는 육아와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교양·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간접광고의 제재는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한 “간접광고 뿐만아니라 규제가 더욱 느슨한 협찬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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