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의 진입과 퇴출을 결정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3월부터 심사를 시작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제휴 심사기준 최종안을 공개했다.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오늘 발표하는 규정이 우리나라 인터넷뉴스생태계 개선이 도움이 될 것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규정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포털 진입은 ‘5인 미만 언론사 퇴출’이 핵심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수용할 방침으로 보인다. 허남진 위원장은 “신문법 시행령이 계속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겠지만 정부의 시행령이기도 하고, 그동안 카카오의 기준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기준에 따르면 제휴매체 기준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지 1년이 지난 매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기사 생산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등이다.

   
허남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장(중앙)이 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평가기준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평가위는 검색제휴의 경우 ‘1사 다매체’ 등록을 허가할 방침인데, 사실상 대형언론이 매체를 양산해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남진 평가위원장은 “등록기준은 법인이 아닌 매체 기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재료를 지급하는 콘텐츠 제휴의 경우 최종제휴여부는 포털이 결정할 방침이다. 기자회견장에 있던 한 인터넷언론 기자는 “대형언론은 여러 매체를 창간하고 심사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어렵지 않다”면서 “대형언론은 진입을 요구하고 있는 매체들도 많고, 이런 식이면 자회사를 많이 만들어 등록하면 된다. 결국 언론이 클수록 유리하다”고 우려했다.

‘홍보성 기사’ 제재 관련 질문이 쏟아졌지만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고 평가위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기업의 일반적인 보도자료 베끼기도 제재 대상이냐는 기자의 지적에 허남진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그대로 쓰는 건 기자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거의 그대로 베껴쓰는 경우’가 (제재 대상에) 해당 된다. ‘거의’가 몇 퍼센트인지 물을 텐데, 상식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평가위는 네이티브 광고도 제재할 계획이다. 김병희 소위원장은 “네이티브 광고라든가, 브랜드 저널리즘이 최근 광고와 저널리즘 경계가 무너지면서 하나의 기법처럼 많이 나온다. 그러나 기사는 기사여야 하고 광고는 광고여야 한다는 게 심사기준에서 명시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평가위원들은 정부와 계약을 맺고 홍보성 기사를 쓰는 경우에 대한 제재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제재 기준은 △중복 및 반복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 및 실시간 뉴스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한 광고 및 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기사 전면수정(엎어치기) △미계약 언론사 기사전송 △뉴스저작권 침해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전송 △포털 전송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평가위는 ‘단계별 제재’를 실시한다. 부정행위 최초 적발시에는 벌점을 부여하며 ‘시정요청’을 한다. 이후 1개월 내 10점 이상의 벌점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벌점 30점에 이른 매체는 ‘경고처분’을 받는다. 경고처분 후 매체가 기간과 무관하게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24시간 노출중단’, ‘48시간 노출중단’순서로 제재로 받게 되며 이후에도 부정해위가 적발되면 계약이 해지된다. 벌점은 12개월동안 누적되고 12개월이 지나면 벌점은 사라진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가 제재 대상인데, 일반적으로 기업의 상품홍보 외에 서비스나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는 대부분의 언론이 기사화하는데 제재 대상인가. 최근 턴키방식으로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쓰는 사례가 논란인데, 이것도 제재 대상인가.(미디어오늘)

허남진 위원장)

"애정을 갖고 바라봤으면 좋겠다. 기사와 광고의 문제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나. 특히 이 대목은 기사 소비자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가장 강조한 대목이다.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그대로 쓰는 건 기자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다. 보도자료를 녹여서 쓰는 기사는 관행이지 않겠나. ‘거의 그대로 베껴쓰는 경우’가 해당 된다. ‘거의’가 몇 퍼센트인지 물을텐데,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거다.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나 보도자료 섹션이 따로 마련돼 있다. 보도자료 섹션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걸 마치 기사인양, 기자가 취재한 기사인양 작성하다보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겠나. 언론은 이 대목이 불편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건전한 뉴스생태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받아들이기를 부탁드린다. "

   
카카오 임선영 이사, 유봉석 네이버 이사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규정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목적의 기사홍보 전송이 금지되는데, 네이티브 기사가 원천금지되는 건가. 대기업이나 정부 홍보성 자료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허용된다면 기준이 뭔지 모호하다. (국민일보)

김병희 소위원장)

"지금 말했지만 네이티브 광고라든가, 브랜드 저널리즘이 최근 광고와 저널리즘 경계가 무너지면서 하나의 기법처럼 많이 나온다. 그러나 기사는 기사여야 하고 광고는 광고여야 한다는 게 취지다.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부정행위의 정의를 보면 ‘기사본래의 정보전달 목적이 아닌 기사로 포장된 광고홍보목적이 분명한 기사전송’을 의미한다고 했다. 아주 심한 경우 홍보회사에서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다. 광고와 홍보의 경계가 무너지는 경향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최대한 골라서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단지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평가과정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사인지 광고인지, 기사로 위장한 광고인지, 그 정도의 평가와 판단능력을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 실제 심의과정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봐서 결론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배정근 소위원장)

"우리가 특히 문제를 삼는 건 소비자 판단 헤칠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유해한 정보 줄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걸 생각하는 것이지, 단순한 정보전달 과정에서 보도자료를 쓰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 "

- 평가위는 소통창구가 없었다.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언론 및 시민과 소통할 계획인가(미디어오늘)

허남진 위원장)

"소통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10월에 출범을 했고 제대로 된 사무국 체제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물론 평가위원들은 여기서 상근하는 것도 아니다. 사무국은 네이버 카카오 양사에서 맡고 있다. 앞으로 양사는 규정안을 게재하면서 공개하면서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그곳을 통해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되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위원장과 소위원장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심사가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나?(아시아경제)

허남진 위원장)

"단언컨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출범 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우리가 규정안을 만들면서 보니 15개 단체가 참여한 평가위다. 단체의 성격들이 달라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한다. 어떤 정부나 단체로부터압력 받은 바 없고. 아주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 퇴출되면 1년 동안 재등록이 안 되는데 퇴출되는 매체가 이름 바꿔서 신청하면 되지 않나(동아일보)

김병희 소위원장)

"피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로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이름을 바꿔서 들어오는 방안들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논의를 심층적으로 할 예정이다. "

- 부정행위를 보면 퇴출기준은 까다롭게 만들어놨고 기술적 문제는 3일간 지속되면 퇴출하는 등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퇴출을 쉽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 또, 평가 시뮬레이션을 거쳤나(오마이뉴스).

허남진 위원장)

"우리 기준안이 퇴출을 시키고 제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규정안을 잘 준수하도록 그래서 자정노력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유도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에 고무적인 현상을 하나 목격했다. 어떤 매체가 클린사이트 캠페인을 벌이고 있더라. "

- 평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지 궁금하다(오마이뉴스).

허남진 위원장)

"시뮬레이션을 거쳤다. 자칫하면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24시간 노출중단, 또 이어서 48시간 노출중단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예상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24시간이 아니라 1개월 포털 노출중단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 24시간 노출중단만으로도 해당매체에게는 큰 타격이라는 점을 공감했다."

- 입점 시 정성평가 기준을 보면 기사에 대한 평가가 있다. 개별기사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인데 매체평가가 아닌 기사평가로 따로 봐야하는지 궁금하다. 그렇게 할 경우 실질적으로 기사에 대한 심의로 작용할 우려가 있지 않나(한겨레).

배정근 소위원장)

"저널리즘 평가요소에 정확성 등 5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이 카테고리에 나온 기준은 기사의 품질을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겠다는 이야기다. 제휴평가를 할 적에 신청한 매체의 4개월치 뉴스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그 내용은 기사를 쓸 때 가장 강조되는 일반적인 저널리즘의 원칙을 명시한 거다. 이외의 기사를 쓰는데 제약이 될 만한 요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

- 시의성, 중요성, 정확성, 안전성 등에서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이라고 한건 맞다. 그러나 어쨌든 이걸 갖고 평가를 해야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접근방식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과 보폭을 맞추는 건지 궁금하다. 또, 소통창구 만든다고 했는데 평가위 세부활동내역과 예산까지 공개할 것인지 궁금하다.(이코노믹리뷰)

배정근 소위원장)

"어떤 기사가 좋은 기사인지 평가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걸 양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더욱 어렵다. 어쨌든 우리는 최대한 객관성을 갖기 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눠져 있는데 정량평가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했다. 기준을 보면 자세하기 명시했는데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을 없애고 가능하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해달라."

허남진 위원장)

"신문법의 문제는 아마 등록요건의 인원수 문제를 말하는 것 같다. 해당 법령이 계속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겠지만 정부의 시행령이기도 하고, 그동안 네이버 및 카카오가 해온 관행과 조화를 이뤄서 그보다는 조금 완화된 1년(카카오의 경우 기존에는 등록후 2년)으로 했다는 점을 이해줬으면 좋겠다.

위원은 비공개로 하는 게 맞다 싶다. 여러위원들이 노출될 경우 부작용이 따르리라 예상해서 그렇게 정한 것 같다. 그러나 위원 상당수가 이미 공개된 상태다. 그러면 아예 공개를 하자고 하기에는 심의절차가 미묘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평가위원 숫자를 늘려서 신상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발표회에는 수백여명의 취재진과 언론사 관계자들이 들어차, 여전히 포털이 가지고 있는 기사유통과 광고수입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 실시간 검색어가 어뷰징 주범이라는 지적이 있는데(뉴시스)

허남진 위원장)

"실시간 검색어가 평가위 내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운영과 비즈니스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도 있다. 일단은 매체의 부정행위를 줄이는 쪽으로 잡았고 이 논의는 계속해 잡아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다. "

- 제휴단위가 ‘1사다매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경제, 게임 등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 모회사가 되는 매체이름으로 등록을 해도 된다는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다.(한국일보)

허남진 위원장)

"매체 운영하는 법인이 있고 사업자가 있다. 계약은 사업자와 하겠지만 우리의 판단 기준은 매체다. 따라서 한 사업자, 한 법인이 여러 매체 갖고 있으면 각 매체별로 제휴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기준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조금씩 다르다. 그런 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차별성과 혼란을 막기 위해 매체단위로 정했다."

- 뉴스콘텐츠제휴는 돈이 오가는 제휴다. 포털에서는 사업적인 한계 있을 것인데(비즈니스워치)

배정근 소위원장)

"콘텐츠 제휴 기준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포털사의 사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 사적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평가위가 언론사의 광고까지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허남진 위원장)

"이 대목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았다. 월권이라는 지적도 있다. 광고전반을 우리가 다루는 건 아니다. 첫 페이지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광고로 기사를 뒤덮거나 너무나 낯 뜨거운 장면이 나오는 광고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 중에서, 특히 소비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분들이 “이걸 그냥 놔두고는 인터넷뉴스 문화를 정화하기 힘들다”고 말했고, 청소년 보호정책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이해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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