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의 생사여탈권을 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시동을 건다. 평가위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합리적인 안이 도출됐다”는 분위기지만 군소언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오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가기준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미디어오늘이 5일 입수한 평가기준안은 입점 및 퇴출 세부평가기준을 담고 있다. 평가위측에 확인 요청을 한 결과 평가위 관계자는 “아직 최종 의결되지 않았다. 세부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기자간담회 때 배포되는 게 최종안”이라고 말했다. 평가위는 6일 의결을 통해 최종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7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는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단계별로 제재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행위는 △중복·반복기사 전송(어뷰징)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한 광고 및 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기사 전면수정(엎어치기) △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저작권 침해 기사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 포털 전송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등이다.

언론사가 부정행위를 해 1개월 내에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계약기간 내에 누적된 벌점이 30점이 넘으면 경고처분을 받는다. 경고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1개월 내에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24시간동안 포털기사 노출이 중단된다. 또 다시 1개월 내 10점 이상 벌점 받으면 48시간 노출이 중단된다. 그 후 1개월 내에 10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퇴출된다. 계약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신청을 할 수 없다.  

기준안에는 규모가 작은 언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적지 않다. 특히 사이비언론 제재방안으로 보이는 ‘포털 전송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추구’ 항목(벌점 5점)에는 △포털에 노출되는 기사를 내리거나 수정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 △금품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포털에 기사를 보내겠다며 협박하는 경우 △포털에 제휴된 이후 기사 송고·수정·삭제 등을 조건으로 협찬비나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 조중동 등 대형언론은 지속적으로 군소언론을 사이비언론으로 지목해 퇴출을 요구해왔다. 동아일보 사설.
 

이 같은 사이비언론 행위는 ‘제보’를 통해 평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 등 광고계가 대형신문이 아닌 군소언론을 중심으로 제보할 가능성이 크다. “사이비언론이 문제”라는 프레임은 광고주협회 등 기업이 주장하고 조중동 등 대형언론이 퍼뜨린 것이기도 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출되는 광고비가 줄어 좋고, 대형신문 입장에서는 군소매체의 몫까지 추가로 광고를 받을 수 있게 돼 이해관계가 맞닿은 결과로 보인다.

광고에 관한 부정행위 역시 작은 매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평가위의 광고제재는 두 가지인데,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광고가 기사를 가리거나 선정적인 광고가 있으면 벌점(0.2점)을 받는다. 방송사나 종이신문은 홈페이지에 온라인 광고를 줄이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군소 인터넷신문의 홈페이지 광고는 주요 수익원이기 때문에 줄이기 쉽지 않다. 평가위 관계자에 따르면 평가위가 ‘기사’가 아닌 ‘광고’를 평가하는 게 지나친 관여라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어뷰징 역시 비율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체 기사량이 많은 언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어뷰징 기사 비율평가는 하루 1~10%미만일 경우 벌점 1점, 10%이상~20%미만일 경우 벌점 2점을 받는 식으며 1일 기준 어뷰징 비율 50%가 넘어가면 최대 10점까지 벌점을 받게 된다. 

   
▲ 기사를 가리는 광고의 예. 조선닷컴 홈페이지.
 

부정행위 이외에도 평가위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는데 평가위 소속단체가 아닌 언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기준안에 따르면 평가위는 규정되지 않은 사유라도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제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물론 평가위는 이 같은 예외조항을 행사할 때 “퇴출소위 위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안전장치’를 뒀다. 평가위 구성이 다양해 쉽게 특정 언론을 봐주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은 “평가기준 자체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문제는 누가 평가를 하느냐”라며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평가위가 아닌데다 특정 업계 위주로 꾸려졌기 때문에 5인 미만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취소하는 신문법시행령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형언론의 이해관계에 충실하고 작은 언론을 쳐내는 수단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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