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은 이어질 전망이다. 

합의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 △아베 총리의 내각총리로서의 사과 표명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정부가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이후 양국이 협력하여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 등 세가지다. 

이날 다수 언론은 “24년 만에 극적타결”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의미를 더했다. 연합뉴스는 “한일간 해묵은 과제이자 ‘난제 중의 난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이들을 돕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은 일본 정부가 강제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인권을 유린한 점을 지적해왔다. 이날 정대협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의 한계를 비판했다. 

   
▲ 28일 윤병세(왼쪽)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를 하며 들어서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밝힌 양국 합의문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 이에 정대협은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과가 진심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정대협은 “아베 총리가 일본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 사과’에 그쳤다”며 진정성 있는 사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은 “아베 내각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며 사과문을 대독했다. 

한일 양국정부는 합의문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한국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정대협은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등 후속조치 사업을 적극 이행해야 함에도 재단을 설립함으로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한국) 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양국 합의문에는 재발방지 대책도 없었다. 정대협은 “이번 합의는 일본 내에서 해야 할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의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덮으려는 일본정부에 한국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일 양국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며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함께 향후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고 합의했다. 정대협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매주 수요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의식한 합의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사진=포커스뉴스
 

일본 정부는 이번 회담에 참여하면서 ‘평화비 철거’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협상 직후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협은 “평화비는 그 어떤 합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철거 및 이전을 말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커다란 고통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넘기기 전에 협상에 마침표를 찍어 기쁘다”며 “새로운 한일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위안부 문제를 덮고 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당초 1965년 한일협정 결과 한국은 식민지배의 피해를 받은 개인은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차관 3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받았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한일 ‘청구권’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일본은 ‘독립축하금’내지는 ‘경제원조’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청구권이란 용어에는 일본이 전쟁배상책임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일본은 10억엔 정도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도 일본군이 강제로 피해자들을 끌고 갔다는 내용이나 국가배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965년에 이어 돈 몇 푼에 합의했다며 ‘굴욕협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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