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측이 최근 정년을 만60세로 연장하되 늘어난 근무 기간에는 정점 임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안을 내놨다.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논의되는 내용보다 임금삭감률이 높아 조선일보 기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조선일보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현재 직급별로 만 55에서 만 60세까지 정해진 정년을 모두 만 60세로 연장하되 늘어난 근무기간에는 정점 임금의 절반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조선일보 정년은 직급에 따라 사원 55세, 차장대우 과장 56세, 차장 57세, 부장 58세, 부국장 59세, 국장 60세였다. 

회사 안에 따르면 기존 직급별 정년은 유지되고 그 이후 기본급·직무급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가령 정년이 57세인 차장의 경우, 만 60세 생일 다음 달 말 퇴직할 때까지 3년간 기본급·직무급이 절반으로 깎인다. 이에 따라 기본급·직무급에 연동하는 성과급, 연차수당, 야근수당 역시 절반으로 줄게 된다. 다만 자녀 학자금 지원이나 취재수당 등은 그대로 지급된다.

 

   
▲ 조선일보 CI. 사진=이치열 기자
 

다른 언론사들이 임금피크제와 함께 실시하는 희망퇴직제는 조선일보 임금피크제에 안에는 들어있지 않다. 가령 매일경제 MBN은 정년을 만 57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되 36개월에 걸쳐 정점 임금의 15개월치를 받고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만 57세 때 정점 임금의 12개월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선일보 최근 노보에 따르면 상당수 조합원들은 시행 예정 시기인 2016년을 불과 보름 앞두고 회사 안이 공개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한 조선일보 조합원은 “10년 전에도 임금피크제를 졸속 도입했다가 결국 시행도 못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충분한 논의가 없이 진행돼 회사에 대한 사우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에 비해 임금삭감률이 높은 것 또한 기자들의 불만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의 한 기자는 “부장급 이상에서는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차장급 정도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사내 분위기를 전했다. 조선일보 노조는 조합원과 고참 기자들을 상대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긴급 설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일보의 경우 55세 4개월(차장 기준)인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이후부터는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사측이 제시했다. 만 55세 생일이 되는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55세 때는 100%, 56세 80%, 57세 70%, 58세 60%, 59세 60%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노사는 이를 두고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동아일보의 경우 사측은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55세로 제안한 반면 노조는 58세로 제안해 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노사는 임금삭감률에 대해서는 1년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두고 논의중인데 단순계산하면 임금피크제가 5년 적용될 경우에 20%, 임금피크제가 3년 적용될 경우에 33% 가량의 임금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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