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의 어뷰징 기사가 공분을 샀다.

뉴데일리는 15일 배우 강두리씨가 사망했다고 보도하며 붉은색 비키니를 입은 강씨 사진을 기사에 첨부했다. 기사 제목은 “강두리 교통사고로 사망, 과거 ‘새빨간 비키니’입고…워터파크 광고 재조명”이었다. 당장 20대 여성배우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자 고인의 몸매를 상품화해 어뷰징에 이용했다며 도를 넘은 비윤리적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다음 카페에 올린 글에서 “뉴데일리의 죽은 망자에 대한 치욕적 기사는 분노감까지 들게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네이버 블로거는 “저런 기자들이 참 부끄럽다. 사망한 연예인은 죽어서도 성적 대상화가 돼야 하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누리꾼은 페이스북에 캡처화면을 올리며 뉴데일리를 두고 “차라리 이런 거 하는 기계가 있다고 믿고 싶다”고 적었다. 

   
▲ 고인이 된 배우 강두리씨. 사진출처=강두리씨 SNS
 
   
▲ 15일 뉴데일리 기사 갈무리.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고인이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에 오르면 인터넷매체가 어뷰징하는 관행은 반복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흔히 영정사진으로 인식할만한 사진이 주로 사용됐으나 이번 경우는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비키니를 사용해 논란이 불거졌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사망기사에 왜 비키니가 등장하나.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기사”라고 비판한 뒤 “가족들이 법적으로 문제제기하면 충분히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16일 현재 뉴데일리 기사는 삭제됐다. 미디어오늘은 해당 기사를 쓴 뉴데일리 기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 30인으로 구성된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는 이번 뉴데일리기사와 같은 도를 넘은 어뷰징 기사를 뉴스검색 퇴출 기준으로 적용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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