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만화를 올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권성민 MBC PD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항소심에서도 인정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김한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권PD에 대한 전보발령과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에 대한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9월24일 1심 재판부는 권 PD가 그린 만화가 MBC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만화가 피고(MBC)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해고 이전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 게시한 글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권 PD를 MBC 경인지사로 전보 발령 낸 것에 대해서도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없는데 반하여 그로 인해 원고(권성민)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중대하다”며 MBC의 전보발령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 9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MBC 권성민 PD가 해고무효소송 2심 선고를 받은 후, 전국언론노조 MBC 조능희 본부장과 함께 기자들 앞에서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정민경 기자
 
   
▲ MBC 해직기자인 정영하 기자와 박성제 기자가 권성민 PD의 해고무효소송 2심 선고 결과를 듣고 난 후 서울 고등법원 앞에 함께 서있다. 사진= 정민경 기자
 

앞서 권성민 PD는 지난 1월21일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린 웹툰이 인터넷에 노출되며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와 제4조(품위유지)등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공정성과 품격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재판이 끝나고 권성민 PD는 “부디 경영진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조능희 본부장은 “보통 중요한 판결이 날 때마다 긴장이 되는데, 오늘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판결이기에 긴장하지도 않았다” 라며 “무법천지인 공영방송 경영행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참으로 한심스럽다”라고 말했다. 

[기사추가 2015.12.9. / 19:16]

한편 MBC는 권성민 PD 해고무효소송 2심 패소에도 “특정 정치성향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자와 MBC는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고 경영권과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를 지켜내기 위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MBC 측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 PD의 PD저널 기고를 문제 삼아 “소속된 조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꾸준하고 연속적인 모욕적 발언과 원색적 비난으로 문화방송의 가치와 원칙을 부정하고 위해를 가한 것은 물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권성민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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