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이 4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이날 판공비 5320만 원, 업무추진비 8400만 원 등 총 1억3700만 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김 이사장의 배임, 배임수재 혐의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 김경희 건국대학교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김 이사장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총 2억5000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배임증재)를 받았던 김진태 전 건국대병원 행정부원장과 정인경 건국대학교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돈이 오갔지만 청탁의 대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인 서울 광진구의 ‘스타시티’ 아파트에 살면서 인테리어 비용 등 11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지난해 8월 김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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