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서 나온 폐기물 및 폐토사가 김포시 등에 무단으로 불법 매립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건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L건설회사(토사운반업체, 이하 L건설)는 현대건설의 하청업체 S토건과 20여 억 원에 계약을 맺고 2013년과 2014년 노량진 현대화사업 공사에서 발생한 잔토(殘土) 운반을 담당했다. L건설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재하청회사인 셈이다. 노량진 현대화사업 공사는 지난 2012년 12월 첫 삽을 떴으며 발주처는 수협중앙회다. 

보통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는 분류를 거쳐 그 쓰임에 따라 승인된 장소에 매립된다. 폐기물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엄격하게 분리‧처리돼야 한다.

L건설 대표인 김아무개씨는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관계자로부터 “김 사장 집으로 싣고 가든, 제주도로 싣고 가든 빨리 퍼내라”는 압박과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L건설 대표 김씨는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연탄재 및 생활쓰레기 등 폐토사 2만 루베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학운산업단지로 운반해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2013년 당시 노량진 현장 토사의 모습.
 
   
▲ L건설 대표 김씨는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연탄재 및 생활쓰레기 등 폐토사 2만 루베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학운산업단지로 운반해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2013년 당시 노량진 현장 토사의 모습.
 

이에 따라 김씨는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연탄재 및 생활쓰레기 등 폐토사 2만 루베(1㎥에 해당하는 현장 용어, 1만 루베는 25톤 덤프트럭 625대 분량으로 환산한다)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학운산업단지로 운반해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슬러지(찌꺼기) 등이 섞인 폐토사 1만 루베를 경기도 김포시 누산리 일대에 매립했다고도 했다. 그는 또 건설폐기물 3만 루베가량도 경기 파주 모래선별장으로 운반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여러 철거 공사장을 경험했지만, 이처럼 썩은 모래, 슬러지 등이 떡처럼 나온 것은 보지 못했다”며 “원리원칙대로라면 상당한 양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맞다”고 했다.

김씨가 지난해 찍은 노량진 현장의 토사 사진을 보면, 일반적인 흙과 달리 거무튀튀하다. 김씨가 2013년 4월에 찍은 노량진 공사 현장 사진에서도 검불그스름한 흙이 깔려 있으며 지난 2월 파주 모래선별장 사진에는 각종 건설 잔재들이 널려 있다. 

   
▲ L건설 대표 김아무개씨는 지난 2014년 노량진에서 나온 폐토사를 경기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에 무단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 노량진 공사장에서 나온 토사다. 사진은 지난해 5월에 찍은 것이다.
 

당시 노량진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던 박아무개씨도 “폐기물은 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토사와 뒤죽박죽 섞여서 누산리, 학운리 등으로 나갔다”고 증언했다. 20여년 동안 토목공사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박씨는 노량진 토사 운반 작업이 끝날 때까지 현장 업무를 맡았다.

그는 반출된 토사의 질에 대해 “말도 못하게 나빴다”며 “당시 S토건이나 현대건설 현장 관계자들 가운데 폐기물이 섞여 나간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폐기물은 폐기물 운반 허가를 받은 차량이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차량에도 폐기물이 실렸다는 것이다.  

파주의 한 골재(骨材)장 관계자는 “S토건과 L건설을 통해 3만(루베)를 반입 처리했다”며 “이 폐기물은 악성으로 실질적으로 폐기해야 할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 김씨는 건설폐기물 3만 루베가량도 경기 파주 모래선별장으로 운반됐다고 말했다. 파주의 한 골재(骨材)장 관계자는 “S토건과 L건설을 통해 3만(루베)를 반입 처리했다”며 “이 폐기물은 악성으로 실질적으로 폐기해야 할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S토건 측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S토건의 한 임원은 “일부 불량토가 나온 것은 사실이나 폐기물과 섞여 있던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임원은 “(폐기물이 섞이지 않은) 불량토는 대단지 땅을 메울 때는 (운반하여) 사용한다”며 “폐기물이 섞여 있는 토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이 임원은 모래선별장에서 폐기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폐기물을 실은 적이 없다”며 “김씨는 폐기물업자가 아니며 토사 처리·운반만 담당했을 뿐”이라고 했다. 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에 대한 감독과 감시가 엄격해 불법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측도 폐기물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만 루베 정도 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겨 합법적으로 처리했다”며 “S토건은 현장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폐기물업체에 연락해 배차시키고 차에 실었다”고 말했다. 

현재 현대건설 감사실은 이 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감사실 관계자는 “S토건, 현대건설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중이며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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