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가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민중총궐기 당시 취재방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마이뉴스는 경찰청의 성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도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5일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을 향해 경찰이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직사해 수십 명의 기자가 다치거나 취재 장비가 손상되는 등 큰 피해를 당했다”며 “심각한 것은 당시 경찰이 취재진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인지했으면서도 기자들을 직접 겨냥해서 물대포를 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당시 방송팀 소속 박정호 기자를 비롯해 카메라 기자와 카메라 보조 기자 3명은 ‘PRESS’ 완장과 프레스 헬멧 등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의 물대포는 마이크를 들고 리포팅을 하고 있던 박 기자 등을 따라 세 번이나 날아왔다. 실제 이같은 모습은 오마이TV를 통해 생중계됐을 뿐 아니라 외신 러시아투데이에도 방송됐다. 박 기자는 1시간 50분 가량 방송을 중단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물대포로 인해 박 기자는 병원에서 ‘화학 약품에 의한 안구 염증’ 진단을 받았고 방송카메라 기자는 다리에 피멍이 들었다. 당시 물대포에 최루액이 섞여 있었으며 그만큼 수압이 강했다는 의미다. 오마이뉴스는 “또한 경찰의 물대포로 인해 오마이뉴스 사진팀의 장비가 파손되는 등 사진 취재에도 심대한 제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 생방송 도중 캡사이신 물대포를 직사당한 오마이뉴스 방송팀. 사진=러시아투데이 화면 캡쳐
 

오마이뉴스는 당시 취재방해는 다른 기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KBS 취재진 2명의 경우 회사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은 채 취재용 장비를 갖고 있었지만 머리와 상체에 7~8초간 물대포를 맞았다”며 “차벽 위에서 시위대에게 최루액을 쏘는 경찰을 촬영하던 15명 가량의 사진 및 영상 기자들도 최루액을 정면으로 맞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경찰의 취재방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오마이뉴스는 지적했다. 실제 지난 9월23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취재하던 김아무개 한겨레 기자는 경찰에게 목졸림 등 폭행을 당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유감을 표명하고 취재활동 보장 등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은 또다시 취재 방해를 넘어선 ‘취재 진압’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마이뉴스는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자 처벌 △강신명 경찰청장의 사과 △신뢰할 만한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공문을 11월 30일(월)까지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만약 성실한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도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이같은 내용을 경찰청에 팩스로 전달했으며 내용 증명 또한 보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경준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취재진이 물대포를 맞게 되면 신체 뿐 아니라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생긴다”며 “신체적,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편집국장은 “오마이뉴스가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건 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자유의 문제라는 상징성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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