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사생활 조사?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2. 지난 11월 23일 세월호 특조위 전원위원회의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의 조사 결정
정부여당, ‘월권’ ‘불법’ ‘위헌’ ‘해체’ 운운

 

3. 특조위가 ‘박근혜 7시간 사생활’을 조사한다?
여당 추천 위원들 “대통령의 행적 7시간에 대한 조사는 진상 규명과 관련이 없다”
황전원 위원 “7시간 행적 조사, 지극히 사생활적인 부분도 있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4. 특조위는 대통령의 ‘7시간 사생활’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23일 의결된 내용은?
-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 지시 사항에 따른 각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사항
- 각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

 

5. ‘7시간 조사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조사대상은 세월호 관련 대통령의 공적인 업무에 한정
여당 추천인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마저
“구조, 구난 대응에 청와대와 대통령이 포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24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

 

6. 대통령 조사는 진상규명과 관계없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특조위가 침몰 원인과 관계없는 대통령 조사에 혈안”
안효대 새누리당 농해수위 간사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임무 등한시한 정치공세”

 

7. 대통령 조사는 진상규명과 관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7시간 지나서야
“학생들이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발견하기 힘드냐”
구조 급한 상황에서 VIP에 보고할 사진, 영상 요구한 청와대

 

8. 박근혜 대통령 “사고에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
최종 책임자에 대한 조사는 진상규명의 첫 걸음
미국 9.11위원회는 클린턴, 부시 대통령 모두 조사

 

9. 대통령 조사는 월권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특조위, 지속적인 대통령 흠집내기와 위법·월권 행위”
여당 추천 위원들 “대통령의 행적조사는 특조위 조사 범위 아니다”

 

10. 대통령 조사, 월권 아닙니다.
세월호특별법 제5조 3호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특조위의 업무로 규정
박종운 위원 “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정부대응의 적정성 조사하는데 대통령 빠진다는 게 말이 되냐”

 

11. 대통령 조사는 위헌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특조위 본연의 입무에 충실해 주길”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12. 대통령 조사, 위헌 아닙니다
세월호 특조위에는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어
형사소추는 검찰 몫. 특조위는 조사만 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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