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출입기자단이 10여일간의 논의 끝에 ‘국방부 1억원 홍보기사’ 논란이 된 중앙일보 기자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국방부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들은 “징계 수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징계를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기사 : “중앙일보, 국방부에서 1억원 받고 기사 써줬나” )

국방부 출입기자단은 23일 오후 총회를 열어 국방부 1억원 홍보기사로 구설에 오른 중앙일보 기자에 대해 ‘주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주일 출입정지, 한 달 출입정지, 경고, 주의 등 총 5가지의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견이 오갔으나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 기자들에 따르면 징계 수위 결정에 앞서 실시된 징계 여부 투표에서는 징계를 하자는 의견이 15, 징계를 하지 말자는 의견이 13으로 나왔다. 기자단 내부에서는 이번 일의 경우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있는 일이며 지금껏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징계 여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돈 받고 기사 써드립니다” 조선일보 한 판에 2천만원)

A기자는 “그럼에도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징계가 옳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징계 수위는 낮지만 홍보성 기사로 징계를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말했다. B기자도 “보수적인 국방부 기자단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다수가 주의라는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홍보대행사와 중앙일보가 체결한 약정서
 

그러나 일각에서는 징계 수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C기자는 “기사가 한 건 당 얼마라는 구체적 계약관계가 나온 상황이다. 언론사가 직접 돈을 받고 기사를 썼는데 이걸 징계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전례가 없는 사건인 만큼 상징적으로라도 중앙일보 기자에게 얼마간의 출입정지가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기자단 내부에서는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 CBS기자)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입장을 내기도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에 따르면 중앙일보 국방부 협찬 기사는 1항 언론자유 수호 조항과 3항 품위유지, 10항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각 항목들은 각각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1항) △취재·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3항)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10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