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홍보대행사를 통해 ‘발주’한 기사가 국방부 홍보 훈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진성준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해명에 따르면 홍보 기사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국방부 훈령 제4조(보도권한 및 승인권자)는 국방보도활동과 관련해 중앙매체의 경우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훈령 제39조는 언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도 제4조를 표준으로 삼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진 의원은 “홍보 내용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특정 언론사 배불려주는 효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언론사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면 당연히 국방부가 관여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 광고가 기사 형태이기 때문에 개입을 하게 되면 언론사 매수가 된다”고 비판했다. 개입을 하면 하는대로 문제가 발생하고, 개입을 안해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홍보대행사와 중앙일보가 체결한 약정서
 

그러면서 진 의원은 “양쪽 모두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기사형 광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를 하려면 국방부 출처를 밝히고 광고를 해야하며 그게 아닌 기사라면 전적으로 기자의 취재와 언론사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진 의원실 관계자도 “광고도 아니고 기사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은 “홍보할 아이템은 시의적절하게 국방부에서 주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며 “홍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또 한 장관은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이같은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한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해당 홍보대행사와의 계약에 대해 포괄적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홍보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훈령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기사와 관련해서도 큰 틀은 국방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해당 언론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취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기사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방송사에는 협찬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해왔는데 유독 신문 기사에 대해서만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논란이 된만큼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겠지만 국방부 홍보 기사는 국방 정책에 도움이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진성준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일보와 국방부 홍보대행사간의 약정서를 보면 중앙일보는 1억원을 받고 국방부 홍보기사를 썼다고 지적해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 “중앙일보, 국방부에서 1억원 받고 기사 써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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