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의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특조위는 이날 ①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②지시 사항에 따른 각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사항 ③각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④당시 구조 구난 및 수습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 사항 ⑤재난 수습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 해당 안건을 원안 통과시키며,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진상규명 안건은 희생 학생인 고(故) 박수현 군의 아버지 박종대 씨가 지난 9월말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신청 두 달만에야 특조위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여당측 특조위원들 가운데 이 헌 부위원장을 제외한 4인은 이날 전원위원회 도중 퇴장했으며, 일부는 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19일 이 헌 부위원장과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석동현 위원 등 여당 특조위원들은‘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조사하겠다면 전원 사퇴도 불사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또한 이날 여당측 특조위원들에 대한 행동 지침을 담은 해양수산부의 비밀 문건이 폭로되면서, 독립성을 가져야 할 세월호 특조위의 여당측 위원들이 정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잃어버린 7시간’을 진상규명해야 할 이유?

   
▲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 중인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민중의소리
 

머니투데이 ‘더300’이 공개한 해수부 문건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가 개시될 경우 여당측 특조위원 전원 사퇴 등 ‘적극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대통령 행적 문제로 가려져 있지만 원래 이 안건은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이며, 여기엔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업무집행 등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컨트롤타워 청와대의 당일 업무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청와대 행적이 논란이 되어 온 이유는 난맥상 때문이다. 

공개된 사고 당일 청와대 핫라인의 녹취록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후 2시 반이 되어서야 생존자가 370명이 아닌 166명이라는 상황파악을 했다. 청와대는 생존자 구조가 급박한 상황에서도 VIP에 보고할 영상과 사진이 ‘제일 중요하다’며 영상을 송출할 배부터 빨리 도착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영상과 관련한 청와대의 질책은 당일 오전 9시 50분경부터 10시 50분까지 6차례에 거쳐 이뤄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 등이 추후 공개한 ‘보고일지’도 석연치가 않다. 보고일지에 따르면 17시11분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박 대통령에게 여덟번째 서면보고를 한 것으로 나오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 중대본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7시 15분경으로 청와대에서 중대본으로의 이같은 이동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와대의 업무 적정성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서 꼭 필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여당측 특조위원들은 해수부의 지침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및 대통령 관련 업무 조사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여당측 위원들은 이미 이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진상규명소위가 합의했음에도 입장을 뒤집은 바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이 9월말 특조위에 접수된 후, 10월 20일 세월호 특조위 제4차 진상규명소위는 이를 소위 전원 찬성으로 전원회의 조사개시 안건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 자리엔 고영주, 차기환, 황전원 등 여당측 위원들도 참석하고 있었다. 

   
▲ 지난해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고영주 위원은 이 안건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사고를 전부 청와대가 책임져야 하냐’고 질문했고 이에 권영빈 소위원장은 ‘청와대가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컨트롤타워인지의 여부와 BH의 지시사항이 존재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전원 위원 역시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한 약속의 이행여부’와 관련해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이 부분은 조사사항에서 제외했다고 답변했다. 이후 이 안건은 참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전원회의에 조사개시 결정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됐다. 

그러나 이렇게 전원 찬성으로 전원회의에 상정했음에도, 일주일 뒤인 10월 27일의 제5차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여당측 위원들은 전차 회의결과를 문제삼으며 ‘특조위에서 대통령 행적 조사를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 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의 일상생활을 알겠다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 지시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행적 조사가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 야당측 김서중 특조위원의 설명이었다. 

머니투데이가 폭로한 해수부 문건엔 10월 20일 진상규명 소위의 내용이 담겨 있어, 이 문건은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이 10월 20일 4차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대응방안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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