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징계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MBC 기자 3명에 대해 사측이 재징계를 내렸다.

MBC는 지난 16일 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인 김혜성 기자 등 3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18일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해당 기자들은 인사위 재심 신청과 함께 다시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인사위 결과에 따르면 김혜성·김지경 기자는 지난 2012년 11월 ‘시사매거진2580’ 소속 기자로서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외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용주 기자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당시 김재철 사장을 포함한 MBC 경영진을 비판한 것이 ‘임직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자 직장질서 문란’이라며 정직 3개월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김혜성 기자 등에 대한 정직 징계의 부당성을 다투는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MBC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계무효 판결을 내렸다. 사측이 김혜성·김지경 기자에겐 정직 3개월을, 이용주 기자에겐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대법원, 정직받은 MBC 기자 4명에 ‘무효’ 원심 확정)

 
   
                                                                사진=강성원 기자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 이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사측이 또다시 징계라는 칼을 꺼내 든 것에 대해 MBC노조는 “이번 재징계 조치는 MBC 경영진 스스로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집단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명분도 실리도,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재징계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법원이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정직’을 내리는 것이 위법이라고 판시했는데도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것이 MBC 경영진의 ‘기본과 원칙’이 아니고서야 이토록 파렴치하게 위법 경영을 지속할 수 있을까 싶다”며 “이런 식의 어이없는 징계를 거듭하는 것은 기어코 ‘피’를 보고야 말겠다는 사측의 오기와 아집, 비이성적인 전횡이자 징계권자 자신의 권위마저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월 법원은 사측이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1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2개월의 재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상호 기자 역시 지난 7월 대법원 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복직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정직 6개월의 재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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