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이 강신명 경찰청장을 직권남용·상해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17일 노동당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4일 민중총궐기에서 집회참가자들을 물리력으로 진압한 경찰에 대해 규탄하고, 강신명 경찰청장 형사고발장을 접수했다. 

노동당은 “이 날(14일) 물대포 직접발사는 규정위반의 수준이 아니었다.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쓰러진 사람에게 물대포를 발사했고, 심지어 구급차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구급차 안까지 따라가 발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14일 오후 6시56분 경 물대포를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 뿐 아니라 비슷한 시각 노동당원도 경찰과 충돌로 인해 팔을 다쳤다. 노동당에 따르면 노동당 당원 최승건(21)씨가 팔을 다치자 주변 사람들은 나무토막과 현수막을 이용해 최씨의 다친 팔을 고정했고, 구급차를 불렀다. 

그런데 최씨가 구급차로 이동하는 중 경찰의 물대포가 구급차 뒷문을 향했고, 사람들이 몸으로 물대포를 막아줘 최씨는 구급차에 탈 수 있었다. 최씨는 을지로 백병원으로 옮겨져 뼈를 고정하는 치료를 받았으나 인대가 끊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돼 지난 16일 접합 수술을 받았다.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맞고 실신한 보성지역 농민 백남기씨와 그를 구조하려는 참가자들에게 계속해서 물대포를 쏘고 있다. ⓒ민중의소리
 
   
▲ 14일 오후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경찰이 쏘는 물대포를 맞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에 노동당은 긴급구조방해, 상해, 직권남용, 형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건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물대포 등)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경찰관이 해당 법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노동당은 “차벽 설치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항이며 최루액 사용은 국제법 위반, 물대포 직접 발사도 규정위반”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막아서는 위법행위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더 큰 분노를 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를 맞아 의식을 잃은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고, 위원장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맡았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경찰의 진압에 대해 “살인적 폭력진압”이라고 말했다. 

   
▲ 14일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한 집회 참가자가 허벅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1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출석한 강 청장은 “집회 시위과정에서 농민 1분이 중상당하는 불행한 사태”라며 “이와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엄정하게 조사하여 재발방지대책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신명 경찰청장은 14일 집회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경찰청이 불법시위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지방경찰청 수사본부 구성해서 발생당일부터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며 “집회에 참여한 사람,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고 당일(14일) 현장에서 검거된 53명 중 8명에 대해 금일(17일) 중 영장신청하고 최종 판독자료 바탕으로 추적해서 사법적인 책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청장은 “경찰 희생과 대가를 치러도 시위문화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불법시위문화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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