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측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지난 8월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기존 시행령은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이 등록요건이었는데 이를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재 및 편집 인력이 5인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만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할 수 있다.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1월 쯤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체부는 해당 시행령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적용하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문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소급적용 될 경우 인터넷 언론 중 최소 3분의 1 이상이 폐간될 것이란 진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언론진흥재단이 2014년 1776개 인터넷언론을 조사한 결과 1~4인을 고용한 인터넷신문사는 38.6%에 달했다.

   
▲ 일러스트=권범철 만평작가.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최대 인터넷언론의 85%가 사라질 것이라 내다보기도 했다. 도형래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9월 한 토론회에서 “연 매출 1억 미만 사업자가 5명의 상시 인력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결국 시행령은 전체 인터넷매체의 85% 이상을 정리하는 법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현재 긴급 성명을 준비 중이다.

언론계 단체들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론통제 수단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인터넷기자협회 등은 성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체부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함에 따라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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