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고영주’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의 임명절차가 투명하지 않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임명된 이후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해임권이 명시되지 않아 해임이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송호창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테러 수준의 막말과 수준 이하의 전문성, 업무능력 부족으로 문화방송의 공적책임을 수행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며 “고영주 이사장을 해임시키고 또 다른 인사참사를 막기 위해 고영주 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영주법의 골자는 인사청문회, 선정절차 강화, 해임과 징계 명문화 등 3가지다. 

현재 방문진 이사장은 이사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국회법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의 후보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호창 의원실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이사장 임명권을 전적으로 인정해주고 이후에 청문회를 여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호창 의원은 “KBS사장 후보자의 경우 지난해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올해 첫 인사청문회를 받게 된다. 방문진 이사장만 제외시킬 이유는 적다”며 “청문회가 열리면 고 이사장 같은 극단적 인물은 국회와 국민의 검증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국회법 제65조2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방문진 이사장 후보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가 안 된다면 이사장 선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현행 방문진법은 방통위가 방송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이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 추천하는 관례에 맞춰 선임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사들이 방문진 이사장을 뽑는다. 

송 의원은 “관례에 따른 추천은 인사검증도 어렵게 하고 절차상 투명성도 떨어진다”며 “지금은 5대 4여도 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데 선출방식을 강화해야 한다. 가령 9명 중에 7명 이상의 의결로 이사장을 결정하게 된다면 고 이사장과 같은 극단적 인물의 등장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방법은 징계와 해임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현재 방문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에게는 이사장 임명권만 있고 해임권은 명시되지 않았다. 송 의원은 “지난해에도 김문환 전 방문진 이사장이 국회에서 허위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회에서 방통위원장에게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했지만 명문규정이 없다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따라서 국회의 요구 등 일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방통위원장이 방문진 이사를 징계하거나 해임할 수 있게 명시해야 한다”며 “법의 미비를 바로 잡아 부적격 인사를 해임시키겠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노무현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사법부·공무원·검찰에 김일성장학생과 (북한)프락치 있다’ ‘국사학자 90%는 좌편향’ 등을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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