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상시고용 취재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5인 이하 인터넷신문 강제폐간 조치”라며 반발했다. 시행령 개정시 현재 인터넷매체의 85%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국정감사를 앞둔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체부가 추진 중인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허가제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이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1인 미디어, 1인 출판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미디어 환경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이며 유례가 없는 언론자유 침해 시행령 안”이라며 “문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명령이며 근거 법령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행정부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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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4명이면 유사언론, 5명이면 공정언론?>

   
▲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는 기존 주류언론의 권력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권범철 작가
 

인터넷기자협회는 또한 “취재 및 편집 인력의 규모를 정하는 것은 언론사 고유의 권한이다. 5인 미만이면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5인 이상이면 저널리즘을 수행해도 된다는 그러한 명령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언론사 경영과 편집국 취재 및 편집 인력의 구성 기준을 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본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보수언론도 ‘사이비언론, 유사언론 퇴출’을 주장하고 있다. 사이비언론이란 포털 등에 기업을 비난하는 기사를 올린 뒤 이를 광고랑 바꿔먹는 매체를 일컫는다. 하지만 정작 광고주협회가 조사한 ‘2015년 유사언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매체들은 물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메이저 언론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유사언론 행위는 기존 언론이 더 많이 하지 않나. 각종 어뷰징이나 광고 요구는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인터넷 언론에 그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일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인터넷 언론 대다수가 유사언론 행위를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인터넷 언론에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권력의 약한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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