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대선 때 문재인 찍은 국민도 ‘이적’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사법부 좌경화”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이번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의 이 같은 색깔론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그에 대한 사퇴 압력은 커질 전망이다.  

고 이사장은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인가”라는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고 이사장은 또 “북한의 사법부 침투 전술이 상당히 성공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검찰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에 대해 “전향한 공산주의자”로 평가했다.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는 “형식은 쿠데타인데, 정신적으론 혁명”이라고 했다.

   
▲ 경향신문 7일자 6면
 

경향신문은 “고 이사장은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선 ‘형사소송 관련된 부분이라 답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문 대표 사상이 어떤지 알고 찍었으면, 그 사람도 이적행위자냐’는 질의에는 ‘알면서 찍었으면 거기 동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공산주의자라 단정 지으니 매카시가 한국의 ‘고카시’로 살아온 것 아닌가”(전병헌 의원)라며 고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고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장 본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김한규 회장)는 이념 편향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고 이사장에 대해 “본인의 뜻과 다른 이들에게 ‘좌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행태에서 광기 어린 ‘매카시즘’이 느껴진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는 성명에서 “국민 누구나 부당하게 생각되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여 ‘법원이 좌경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닐 뿐 아니라, 사법부에 자신의 정치색을 받아들여 판결하라고 직접적인 강요를 하는 것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상대가 누구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멋대로 ‘공산주의자’ ‘친북 행위자’ ‘좌경 인사’라고 낙인찍는 고 이사장의 해임은 당연하며 형법상 모욕죄로 엄하게 다스려야 마땅하다”며 “이런 수준 이하의 사람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이사장 자리에 천거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더욱 궁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카카오톡 감청 재개…검찰 수사 압박에 ‘백기’

카카오가 결국 검찰의 ‘감청’(통신제한조치) 영장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앞으로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약속했던 카카오가 검찰에 1년간 시달린 끝에 백기를 든 것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그간 카카오의 감청집행 불응 사태에 대해 “양 기관(검찰·카카오)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도 “국가안보와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 간첩·살인범·유괴범 등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에도 귀 기울여 왔다”며 “검토 끝에 (6일을 기해) 협조를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 국민일보 7일자 10면
 

국민일보는 “양측이 합의한 감청 방식은 검찰이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받아 카카오에 협조를 요청하면 카카오가 감청 대상자의 1주일 치 대화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 감청 대상자가 있는 단체대화방의 나머지 이용자들은 익명 처리해 검찰로 넘긴다”고 설명했다. 

이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검찰은 대상자를 특정해 추가로 감청을 요청해야 한다. 카카오톡의 ‘비밀채팅’ 기능은 카카오도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감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일보는 “그러나 3800만명에 이르는 국내 카카오톡 이용자가 수사 당국의 판단에 따라 감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지난해 ‘카톡 망명’ 현상까지 불러일으켰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 처리된 단톡방의 다른 참여자들에 대해 수사기관이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혔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이석우 대표는 “처벌받는 한이 있더라도 검찰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김진태 총장이 “필요하다면 문을 따고 들어가겠다”고 응수했다. 

국민일보는 “공교롭게 이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음란물 유포를 방치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온라인 서비스 업체 대표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받기는 처음이어서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다음카카오 판교 본사에서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도 진행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에 대해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카카오가 감청영장에 다시 협조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사정 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카카오 측은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절대 아니다”며 “1년여 동안 검찰과 논의해온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정부, 한국사 국정화 결론…2017년부터 고교 배포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에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그동안 ‘국정화 전환’ 방안과 ‘교과서 검정 강화’ 방안을 함께 검토해봤지만, 편향성 논란에 빠진 국사 교과서의 정상화를 위해선 국정화 전환이 최선이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주말쯤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결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단일 교과서를 제작하는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집필진의 편향성 문제가 있는 상태에선 아무리 검정을 강화하더라도 ‘편향된 교과서’ 논란이 해결되지 않아 국정화 전환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며 “국정교과서를 통해 집필진부터 좌우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이지 우경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교과서 집필진의 편향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등 정부와 보조 맞추기에 들어갔다”며 “정부는 다음 주 초 국무회의(13일)를 전후해 ‘단일 국사 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7일자 14면
 

동아일보는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폭넓은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 강화 등 국정 교과서의 질을 높일 대책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교과서 집필에 착수해 2017학년도부터 국정 한국사 교과서를 일선 고교에 적용한다는 일정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년 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이 보수층 결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국정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정치학)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교과서 국정화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사실을 당이 모를 리 없다”며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보수층 결집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선개입’ 원세훈 보석 석방, 설마 무죄?

‘국가정보원 대통령선거 개입’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올해 2월 9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40일 만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6일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원 전 원장 측은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도망칠 우려가 없고 방어권에 문제가 있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신분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방어권 문제는 현 단계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 한겨레 7일자 2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지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대법원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을 두고 한 판사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보석으로 풀어준 뒤 같은 재판부가 (선고 때) 형을 더 살아야 한다며 다시 잡아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재판부가 ‘전체 무죄’ 또는 ‘상당부분 무죄’라는 심증을 굳힌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나온 원 전 원장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건강을 챙기면서 재판을 열심히 받겠다. 오늘은 병원에 바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KFX ‘기술이전 불가’ 알고도 추진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KFX·보라매 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미국의 정식 통보 1년 전인 지난해 5월 이미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한겨레 7일자 1면
 

한겨레는 “지난해 5월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열린 ‘한국형 전투기 사업 대책회의’에서 복수의 자문위원들이 ‘미국은 동맹국의 전투기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정책과 태도를 보여왔다’며 ‘핵심기술 이전 및 개발비 분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이런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같은 해 9월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며 “기술 이전이 어려울 가능성을 알면서도 개발에 8조원, 양산에 10조원이 소요되는 전투기 개발사업을 졸속 추진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개월 앞선 지난해 3월 국방부 장관으로서 기종 변경을 결정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주재한 바 있다”며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책 없이 F-35A로의 기종 변경을 주도하거나 묵인한 두 사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전투기 사업자로 선정된 록히드마틴의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놓고 참석자들 사이에서 “미국 정부의 기술보호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차기 전투기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어 한국의 협상력이 상실됐다”며 “록히드마틴과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차기 전투기 사업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는 배수진도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