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자사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징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만 수십억 원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작 MBC는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소송남발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과 함께 MBC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MBC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해고 등 징계 건으로 진행 중인 소송이 무려 51개다. 이중 39건이 판결났고 그 결과 회사가 패소한 경우가 33건이다. 회사가 징계와 관련해 승소한 경우는 단 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MBC는 이 소송을 위해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등 대형로펌 7곳에서 46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수임료와 소송에 들어가는 인지대만 해도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MBC는 송 의원의 관련자료 제출요청을 영업 비밀을 이유로 거부했다.

   
 
 

하지만 소송으로 인해 MBC가 감당해야 할 금전적 손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부당해고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밀린 임금, 변호사 선임료 등을 포함하면 그 부담은 더 커진다. 송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계속 무효판결이 나고 있는 해고자 7명과 정직자 41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10월 현재 해고자 14억원, 정직자 7억원으로 약 2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법원이 수차례 공정방송을 기치로 내건 2012년 MBC본부의 파업을 정당하다고 인정했지만, MBC 사측은 패소가 뻔히 보이는 소송을 이어나가 MBC에 돌아오는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송호창 의원은 “MBC의 막대한 소송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하고, 모두 패소를 하더라도 경영진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며 “방문진은 소송비용조차 파악하지 못해 패소에 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일 국정감사에서 “방문진이 MBC 경영진의 배임행위에 대해 형법상, 상법상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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