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시민단체와 13명의 국회의원, 20여명의 변호사와 언론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가 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신문 등록 관련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문화부에 제출했다. 

신문법 개정안은 등록 요건을 기존의 ‘취재‧편집 인력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상시고용 여부를 증빙하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제출 요건을 신설했다. 문화부는 지난 8월21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작여건 제고, 언론매체로서 사회적 책임 강화, 유사언론행위 개선, 인터넷신문 난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등을 이유로 내걸었다. 

표현의자유 공대위는 1일 의견서에서 “인터넷신문의 취재인력 수와 저널리즘의 품질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며, 취재인력이 3명이면 안 되고 5명이면 된다는 논리의 근거가 희박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 선정보도를 주도하고 어뷰징에 나서는 언론사는 대형언론사 인터넷 팀이나 중대형 규모의 언론사가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 기자들의 취재모습. ⓒ 포커스 뉴스
 

이들은 한국광고주협회가 올해 발표한 ‘유사언론 행위 피해실태 조사’를 인용하며 “유사언론으로 언급된 언론사 가운데 취재인력 5인 미만 언론사는 없다. 작은 매체는 기업을 협박할 이유와 힘도 없다”며 개정안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시행령으로 인터넷매체의 85% 이상이 폐업할 것”이라 주장했다. <관련기사=“신문법 시행령 통과되면 인터넷신문 85% 사라진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소수 언론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자유가 척박해진다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공대위 또한 “문화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등장하는 오늘날 매체의 환경변화에 역행하는 규제법으로서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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