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선체와 어뢰추진체에서 채취한 흡착물질의 실체를 알 수 없지만 폭발재라고 결론을 내린 민군 합동조사단의 담당 책임자의 증언에 대해 이 흡착물질을 분석한 학자가 반박하고 나섰다.

양판석 캐나다 매니토바대 지질과학과 연구분석실장(박사)은 5년 전 합조단에서 흡착물질 분석 책임을 맡았던 이근득 국방과학연구원(ADD) 고폭 화약개발 담당 수석연구원의 최근 법정 증언과 합조단 주장의 근거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메일을 지난 18일 새벽(한국시각) 미디어오늘에 보내왔다. 양 실장은 지난 2010년 이정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과 천안함 언론검증위원회를 통해 천안함에서 채취한 흡착물질 시료를 받아 분석결과를 발표한 해외 학자이다.

양 실장은 이메일 반박문을 통해 천안함 흡착물질의 주요 논란과 관련해 △결정성 여부 △물 혹은 수산기의 결합형태 △황의 결합형태 △탄소의 상태라고 분류했다.

특히 폭발로 생성된 흡착물질에 물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는지에 강한 논박이 있었다. 양 실장은 “흡착물에 물이 존재한다는데엔 합조단과 나와 이견이 없지만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라며 “합조단은 한마다로 ‘흡착물이 젖어 있다’는 것인 반면, 저는 젖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구조적으로 결합된 물이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실장은 “젖은 물은 가열이나 진공에서 모두 사라진다”며 “합조단의 가열실험 결과는 수분이 200~300도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진공에서 실시된 에너지분광실험(EDS)에서도 수분이 존재함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산소의 양으로 나타난다”며 “이 물질은 명백히 함수물질(수분이 함유된 물질-기자주)이며 함수물질은 폭발로 인해 생성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근득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 주재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공상태에서는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이 연구원은 당시 ‘흡착물질을 가열했지만 수분이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그건 일반적인 물리현상이며, Al₂O₃(산화 알루미늄)에 물이 붙어있을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진공상태에 놓여 있을 경우 물 분자는 (열을 가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고진공이면 못나간다. 분자의 표면에 있는 것만 날아간다… 나노 입자에 들어간 물은 고진공이라 쉽게 빠져나오지 않는다. 양판석 박사와 정기영 박사는 그런 얘기는 안한다”고 주장했다.

   
양판석 캐나다 매니토바대 지질과학과 연구실장. 사진=매니토바대
 

이 외에도 흡착물질에 함유된 알루미늄과 황의 비율에 대한 주장을 두고도 반박이 이어졌다. 이근득 연구원은 이번 재판에서 “알루미늄과 황의 비율이 4대 1이어야 하는데, 전자투과 현미경으로 찍은 결과 4.47대 1로 나왔다”며 “오차가 10% 이상인데 ‘알루미늄 황산염 수산화 수화물 또는 바스알루미나이트’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양판석 실장은 이메일 반박문을 통해 “황은 동위원소 조성으로 보아 바닷물에서 온 것임이 확실하다”며 “황의 상대비율이 바스알루미나이트와 유사함을 근거로 물처럼 구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폭약엔 황이 없으므로 황이 구조적으로 결합돼 있다는 것은 물과 마찬가지로 흡착물이 폭발생성물이 아님을 가리킨다”고 반박했다.

합조단이 보고서에서 폭발의 근거로 흡착물질 성분에 흑연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편 데 대해서도 양 실장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 실장은 “그 성분이 흑연이어도 폭발을 지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흑연은 어떤 연소과정을 통해 쉽게 생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연소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천안함 엔진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한국의 화력발전소 혹은 차량매연에서 유래된 것들이 공기를 타고 이동한 후 해수에 침전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바닷물에 검출되는 황도 그런 이동경로를 거친 것들이므로 흑연이 검출된다고 해서 폭발재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실장은 확실한 폭발의 증거 성분인 나노다이아몬드는 왜 없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확실한 폭발증거는 흑연이 아닌 다이아몬드이고 이 같은 ‘나노다이아몬드’가 나오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득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사진은 KBS <추적60분> 영상 갈무리.
 

이와 함께 흡착물질이 ‘비결정성’ 물질이라는 점에서 폭발잔류물이라는 합조단 주장(보고서)에 대해 양 실장은 “‘부식물은 모두 결정성을 가진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바탕을 둔 결론”이라며 “해저 알루미늄 부식 생성물이 비결정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물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저도 출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비결정성은 오히려 합조단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이므로 다시 이근득 박사가 확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흡착물질의 생성원리를 두고 합조단이 보고서에서 “비결정질의 알루미늄 산화물 제조는 폭발 또는 플라즈마와 같은 급격한 산화반응 및 고온-급냉과정을 거치는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반박했다.

양 실장은 “규소(실리카 혹은 모래성분)를 녹인 후 급랭시키면 비결정질인 유리가 되고 천천이 식히면 결정을 이룰 시간이 주어져 소위 크리스탈이 되는 이치와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폭발 후 (어뢰 탄두피가 깨어지는 시점) 버블이 형성됐을 때 모든 용융된 산화알루늄이 해수와 접촉하기 보단 상당부분 버블내에 머무를 수 있으므로 비결정과 결정질이 혼합된 상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합조단의 수조폭발 실험의 경우 실제 어뢰의 폭발과 달리 모두 비결정질만 생성될 수 있다. 실제 어뢰 폭발의 경우 ‘탄두피’ 내부에서 해수가 없는 환경에서 이뤄지는 반면, 수조폭발의 경우 탄두피 없이 해수와 직접 접촉한 환경에서 이뤄지는 것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수조실험의 경우 수조가 탄두피의 역할을 하므로 실험 후 수조가 깨지므로, 마치 어뢰 탄두피에 바닷물과 폭발물을 같이 넣고 장약을 터뜨린 것과 같으므로, 실제 어뢰의 폭발과 다른 결과물이 생긴다는 것이다. 양 실장은 “오히려 수조 폭발실험 결과물과 어뢰 폭발 결과물이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으며 같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흡착물질의 온도 구간별 성분함량 변화. 사진=합조단 보고서.
 

‘세상에 없는 두 물질이 각각 7.4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으니 폭발재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이근득 연구원과 합조단의 논리에 대해 양 실장은 “물질의 생성환경은 수천도의 폭발온도와 거리가 먼 상온을 가리키고 있는데, 발견된 두 물체의 거리는 무의미하다”며 “다만 그 흡착물질이 많은 것에 대해 저는 ‘경유 분해 박테리아설’을 제기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이 흡착물질의 성분으로 지목한 ‘바스알루미나이트’가 되레 산에서 발견되는 광물질이라고 증언한 이근득 연구원에 대해 양 실장은 “이는 틀린 말”이라고 비판했다.

양 실장은 ‘바스알루미나이트’에 대해 “산성도가 놀높아진 물에서 (주로 강에서) 알루미늄 용탈로 침전해 생성되고 나중에 물이 빠지고 나면 산에서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수중생성물”이라며 “저는 해수(바닷속)에 침몰된 천안함의 연료탱크내부에서도 국지적으로 유사환경이 조성됐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합조단 보고서에 “연료탱크는 손상이 없고 연료가 유실되지 않았지만 해수와 섞여 폐처리했다”고 언급된 부분이 그 근거라고 강조했다. 양 실장은 “디젤 연료는 해수와 접촉하면 반드시 경유분해박테리아의 공격을 받게돼 강산성 환경이 생성된다”며 “이는 폐광산에서 유입된 산성수가 강에 바스알루미나이트를 침전시키게되는 과정을 유발시킬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득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법정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천안함 선체에서 채취한 흡착물질. 사진=합조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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