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보도프로그램에서 광고성 방송을 내보낸 MBN에 제재를 내린 가운데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번 제재가 ‘솜방망이’라며 MBN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8개 언론시민단체는 18일 공동 논평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MBN 봐주기식 제재를 비판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오후 MBN이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보도프로그램에서 광고주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한국전력공사를 홍보하는 등의 불법행위 2건을 적발해 건당 500만 원, 총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MBN의 광고대행사인 MBN미디어렙이 방송사의 편성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광고계약에 따라 프로그램 편성을 좌우한 사례 4건을 적발해 MBN미디어렙에 과징금 2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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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의 경제포커스. 한전으로부터 협찬금을 받은 대가로 한전홍보성 보도를 내보냈다.
 

언론단체들은 MBN에 대한 제재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방송보도에서 돈을 받고 광고효과를 준 것은 언론기능을 교란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다. 그런데 고작 건당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징계조치”라고 비판했다. MBN의 불법적인 광고영업행위는 지난 3월 미주 한인주간지 ‘선데이저널’이 MBN미디어렙 영업1팀의 영업일지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밝혀졌다.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고 방통위는 MBN과 MBN미디어렙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방통위는 MBN에 2건, MBN미디어렙에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는데 언론단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민언련이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명백한 불법 광고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이 21건에 달했는데 대부분이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단체들은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수위의 조사에서도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이라며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단 6건만 법령 위반행위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를 강제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언론단체들은 “조사의 한계에 부딪쳐 실질적 위반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면, 정황상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많은 기관이 조사의 한계가 있을 때,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결과 MBN미디어렙은 타사 홈쇼핑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시간에 맞춰 해당 상품의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MBN에 요구하기도 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제재에 대해 “언뜻 보기에는 강한 처벌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미디어렙으로만 과징금이 몰려 MBN은 처벌수위가 매우 낮다”면서 “미디어렙이 제재를 받는 것과 방송사가 제재를 받는 건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MBN미디어렙이 방송편성에 개입했다는 건, 방송사의 책임도 있는데 미디어렙만 강력하게 재재함으로써 ‘꼬리자르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언론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불법광고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앞으로 언론단체들이 공동으로 관련 토론회를 열고 현행법의 미비점들을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면서 “추가로 나오고 있는 불법광고행위 정황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언경 처장은 “일종의 대국민 사기를 벌이고 ‘사이비언론’행위를 한 MBN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청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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