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다 강사직을 박탈당한 뒤 연구소 연구원으로 복직했으나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이유로 해임된 류승완 박사(동양철학과)가 해고무효확인소송 3심에서도 승소해, 해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성균관대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됐던 류승완 박사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2심을 확정하고 성균관대 측의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류 박사는 2011년 2학기 강의배정을 통보받았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배정이 취소됐다. 그는 학교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 특히 삼성에 대해 쓴 소리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강의가 취소됐다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 류승완 박사. 사진=조윤호 기자
 

류 박사는 718일 간 1인 시위를 이어가다 지난해 7월 성균관대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되면서 시위를 풀었다. 하지만 류 박사를 연구원으로 임용한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2013년 9월 6일, 성균관대 동양철학‧문화연구소는 연구원 임용계약을 해지했다. (관련 기사 : <성대, 류승완 박사 ‘인터뷰’ 문제 삼아 또 해임했다>)

류 박사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통해 계약서에 명시한 ‘품위유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 이유였다. 성균관대는 류 박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구원 임용과 계약과정에 관해 과장·왜곡된 주장을 했고, 연구소와 성균관대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입장이다.

성균관대가 문제 삼은 인터뷰는 미디어오늘 9월 2일자 기사 <삼성을 이긴 박사 “불합리한 금기 안 깨면 오래 못 가”>다. 성균관대는 기사가 나갔을 당시 미디어오늘에 여러 차례 기사 수정을 요구했고, 류 박사를 해임한 9월 6일 미디어오늘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 미디어오늘 915호 10면 기사
 

류 박사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3년 10월 30일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2일 1심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다. 2심과 3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류 박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받지 못한 임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연구소 계약기간인 “2013년 9월 7일부터 2015년 6월 30일 범위 내에서 복직 시까지 월 1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실제로 복직이 이루어지거나 강의를 다시 맡는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문에도 해고는 무효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은 있지만 복직을 시켜야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류승완 박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분이 좋다. 쉽지 않은 싸움을 이긴 변호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복직이나 강의 배정은) 권리라고 생각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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