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상습 투약했는데도 양형기준 하한선을 밑도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는 10일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거액 자산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4년∼9년 6개월인 양형 기준 하한선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이에 항소하지도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A 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한 전력이 있고,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이 판결문과 대법원 사건 기록 등을 조회한 결과 A씨는 지난달 8월 28일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 김아무개씨와 결혼한 김 대표의 사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충북지역 유력 건설업체 회장의 아들이다. 결혼식은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새누리당 대표가 충청도 사위를 맞았다는 사실이 화제가 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도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논란이 된 마약상습 투여자의 유력 정치인 친인척 및 유력재력가 아들을 실명하지 않고 문의를 했고 법무부에서 그 사람이 김무성 대표의 사위와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환영오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판결문에 적시된 A씨의 마약 복용 행위로 보면 대법원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는 징역 4년에서 9년 6개월 사이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2월 6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례적으로 가벼운 양형이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마약 사범들은 복용 횟수, 그리고 마약의 종류에 따라 양향기준이 달라지는데 A씨의 경우 상습성이 짙고 코카인을 복용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A씨가 김무성 대표의 사위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측은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해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으며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김무성 대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러차례 전화를 받았지만 우리로선 잘 모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김 대표에게 보고는 했느냐'는 질문에도 "잘 알지 못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코카인 등을 구입하고 클럽에서 각종 마약을 흡입한 행적이 소상이 드러나 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한 클럽에서 80만원 주고 필로폰 1g를 전달받아 논현동 한 클럽 화장실에서 코카인 0.5g를 카드를 이용해 나눈 다음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코로 흡입했다.

피고인 A씨는 3회에 걸쳐 코카인을 흡입했고 지난 2012년에는 '필로폰' 약 0.3g을 유리병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A씨는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도 흡연했다.

판결문은 친절하게도 기본범죄(코카인 매수의 점)에 대해 권고형의 범위로 4년에서 7년을 제시했고 코카인 사용 경합 범죄에 대해서도 1년에서 3년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 내지 흡연한 사안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무성 대표 측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최근 새 식구가 된 사위가 상습 마약범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입장 추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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