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선거 기간 중 고승덕 당시 교육감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다. 일부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은 당선무효를 일단 피하게 됐다. 그러나 검찰의 항고가 예상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4일 오후 2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직자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이는 조 교육감이 고 후보에 대해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던 지난 2014년 5월 기자회견은 정당한 후보 검증이지만 이후 상대 후보 측의 반발에도 계속적으로 해명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만일 고승덕 후보가 객관적 해명 자료를 제시한다면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이었던 1심에서는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조 교육감이 “진상을 제대로 확인하려 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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