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MBC가 허위 보도를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시는 “MBC가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편파적으로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MBC 기자, 데스크,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며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MBC 9월1일 뉴스 보도 갈무리.
 

MBC는 지난 1일 저녁 뉴스를 통해 “일부 전문의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며 “영상의학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는 자생병원에서 찍은 주신 씨 MRI 사진은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주신 씨가 작년에 영국 유학을 앞두고 비자 발급용으로 찍은 가슴 방사선 사진과 자생병원에서 병역 면제용으로 제출한 MRI와 함께 포함된 흉부 사진은 흉추의 극상돌기와 석회화 소견 등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는 또한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의사들이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며 재판은 8개월째 진행 중”이라며 “최근 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박원순 시장 아들인) 박주신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MBC는 2013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는 사실은 방송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착수 만을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2012년 2월22일 박주신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검증을 통해 4급 보충역(공익근무) 판정당시 제출한 MRI와 동일인물 임이 입증돼 명백히 종결된 것”이며 “2013년 5월28일 검찰은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이미 내린 바 있고, 2014년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은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측은 양승오 박사의 주장은 허위 주장이라며 “이 부분은 검찰이 피고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하게 만든 핵심적인 허위사실”이라며 “강용석 전 의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다가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가 세브란스병원 MRI 공개 검증을 통해 허위사실로 입증돼 의원직을 사퇴한바 있다”고 밝혔다. 

자생병원과 영국 비자 발급용 흉부사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 X-ray만으로는 동일인인지 다른 사람인지 여부는 판독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홍 MBC 정책홍보차장은 이에 대해 “방송의 날 행사 일정 등의 이유로 아직 회사 차원에서는 (3일) 현재까지 공식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주신씨는 2011년 12월 추간판탈출증을 이유로 병무청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용석 전 의원 등은 MRI 영상이 가짜라며 병역 기피의혹을 제기했다가 2012년 공개 검증 이후 "세브란스 재검과정과 의학적 판단을 모두 받아들인다"라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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