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 대남 도발 조작설 관련 게시글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을 내려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사실상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기관이 추상적인 ‘사회적 혼란’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표현물을 삭제, 차단하는 것은 국가 질서 위주로 여론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매우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명 허위사실유포죄는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기 때문에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글은 내용 상 어떠한 불법도 없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가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할 때는 ‘불법’정보에 한해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불법정보) 및 이와 유사한 정보’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내놓기도 했다.  

헌재는 2010년 ‘허위사실유포죄’로 통칭됐던 전기통신법 제47조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법 조항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의 정부 정책 비판 글에 대해 적용되기 시작하며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은 “방통심의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심의는 점차 건수가 늘고 있다”며 “방통심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심의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 23일 방통심의위는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북한 대남 도발 조작설 관련 게시글 13건을 심의하고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통신심의 규정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없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북한 병사들이 목함지뢰를 심고 갔다는 것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짜고 친 자작극 △북한군 포격은 청와대와 국방부의 음모 △2015년 8월 21일 9시경 군사 작전권을 미국이 가져갔다 △국정원해킹의혹 충격을 상쇄시킬 아이템이 필요했다 등의 게시글 내용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해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괴담성 정보가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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