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중학교에서 CCL(creative common license·자유이용허락) 강의를 한 적 있는데 그때 저작권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이 ‘엄마 설마 내가 걸릴까요? 엄마 설마 내가 걸렸어요’라는 작품이었어요. PC 앞에서 아이가 키보드를 치고 있는데 손에 쇠사슬이 감겨 있었죠.”

지난 27일 미디어오늘 주최로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새천년관에서 열린 ‘2015 저널리즘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강현숙 CC코리아 이사는 “이 포스터처럼 아이들에게 저작권은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 사용은 새로운 창작을 위한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지금의 저작권은 계속 유지될 수 없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CL은 오픈 소스 라이선스와 유사한 개념이다. CCL 저작권은 다른 사람이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고 싶을 때 별도의 저작자 허락 없이도 저작자 표시만 하면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다. 단, 3가지 사용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저작자 표시 △영리 목적 사용 금지 △콘텐츠 변경 금지 등의 제약 조건이 함께 붙을 때 이를 지키면 누구든지 저작물 사용이 가능하다. 

   
▲ 네이버에서 제공한 조석의 마음의 소리 번외편 'CCL 캠페인'
 

강 이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CCL 사용국가가 52개국이던 시절 어느 나라가 양적으로 가장 많은 콘텐츠 공개하고 있는지 조사에서는 한국은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공개율이 높았다. 하지만 사용조건에 따른 콘텐츠 개방도 순위에서는 51위를 기록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콘텐츠에 CCL을 많이 붙이면서도 비영리 목적과 변경 금지 등 제약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이사는 “여러분이 만약 자신의 콘텐츠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고 싶고 확장을 원한다면 좀 더 과감한 라이선스를 붙일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가 확장되고 공유로 이어질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시원한 콜라를 따낼 수 있는 오프너가 됐으며 좋겠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가수 장기하씨와의 음원 공개로 얽힌 에피소드도 공개했다. 강 이사는 장기하씨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 그의 첫 번째 음반 음원 공개를 조건으로 콘서트를 열었다. 콘서트 이후 장기하씨는 불과 한 달도 안 돼 유명 가수가 됐는데, 이는 CCL 형태의 음원 공개가 얼마든지 2차적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강 이사는 “음원을 모두 공개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 기타와 드럼 음악 등 샘플링 음원만 공개해도 다른 사람이 그 음악을 이용해 다시 2차적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 최대 개방형 음원 사이트 ‘자멘도’(Jamendo)의 경우 아티스트들의 음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비즈니스 모델로도 성공을 거뒀다. 가령 어떤 카페나 호텔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분류해 아카이빙(archiving)한 것을 카페나 호텔, 갤러리 등에 제공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아티스트에 배분해 주는 식이다. 공개된 CCL 음원을 통해 2차적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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