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간의 소송 끝에 해고무효판결을 받고 7월14일 MBC에 복직한 이상호 기자가 복귀 한 달여 만에 정직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경영진은 21일 이상호 기자에게 인사위원회 1심과 같은 재심 결과를 통보했다. 경영진은 △트위터를 통한 회사 명예훼손 △회사 허가 없이 팟캐스트 출연 등 해고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이 기자를 인사위에 회부했고, 1심에서 정직6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즉각 재 징계에 대한 무효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이미 가혹한 징계인 해고의 고통을 겪어낸 사람에게 똑같은 이유로 또다시 징계의 굴레를 덧씌우라는 것이 대법원의 해고무효 판결 취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한 뒤 “사죄와 보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중징계를 결정한 현 경영진의 윤리 개념은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 이상호 MBC기자. ⓒ미디어오늘
 

이상호 기자는 대선 직전이던 2012년 12월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C 김재철,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 “김정남 인터뷰 진행은 MBC 사회부 특별취재팀 작품으로 카메라와 취재 기자 모두 시용기자 출신”, “사실상 김재철 사장 비선팀으로 권재홍 보도본부장에게 직보한다는 첩보” “편성에선 오전 9시 30분 특별보도설 모락모락” 등의 글을 올렸다. 

당시 허무호 MBC 방콕특파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정남을 만나기는 했지만 인터뷰를 공식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혀 이 기자의 폭로가 사실무근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더했다. 그러나 MBC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이상호 기자를 해고했다.  

MBC본부는 이상호 기자 징계 사유의 핵심 사건인 김정남 인터뷰와 관련해 추진 경위와 인터뷰 지시 경로 등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특별감사청구를 냈으나 경영진이 이를 거부했다. MBC본부는 이를 두고 “징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해주지 않은 채 ‘묻지마 징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호 기자는 24일 통화에서 “(김정남 인터뷰 관련) 진실을 밝히는 시늉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최소한의 염치도 상실됐다”며 경영진을 비판했다.

이상호 기자는 정직기간 중 추후 활동과 관련, “어떤 식으로든 필요한 언론활동을 하겠다. 대안언론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회사는 해고 기간 활동까지 문제 삼으려 하고 있어서 정직기간 활동 또한 문제 삼을 것 같다.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할 순 있겠으나 기자로서의 사명을 중단시키진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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