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입찰 담합 건설사들에 대한 행정 제재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이에 대해 건설협회가 조중동 1면을 비롯해 ‘광복 70년 건설인의 약속’이라는 신문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했다.

그런데 이 광고에 “해외건설수출 1조원 달성”이라는 황당한 오타가 발생해 건설협회가 발칵 뒤집힌 모양새다. 한국의 해외건설수출은 1970년대에 이미 1조원을 달성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1조달러를 1조원으로 쓴 오타가 맞다”면서 “특별사면 관련해서 다짐을 하고 다음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사회공헌도 잘 해보겠다는 취지의 광고였다”고 밝혔다. 일부 신문들은 PDF 지면 서비스에서 오타가 수정된 광고로 교체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건설협회는 현대건설·동부건설·태영건설 등의 임직원들이 19일 ‘건설업계 자정결의 및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을 여는 등 이번 특별사면에서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신경을 써왔다. 정부는 이번 특별 사면에 맞춰 그동안 적발되지 않은 입찰 담합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행정제재인 입찰자격제한을 면제해줌으로써, 건설업주들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다. 

   
19일자 신문 1면에 게재된 건설협회의 특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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