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에서 수십 년 간 조선일보 판매를 담당했던 한 신문지국장이 조선일보로부터 상패는커녕 고소를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5월 조선일보 신목포지국과 하당지국 등을 운영했던 정아무개씨(71)에게 보낸 고소장에서 “정씨가 신목포지국을 운영하던 2001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신문대금 600만원을 미납했으며 하당지국 미수금 1850여만 원을 인수한 뒤 2012년 2월까지 1100여만 원을 미납하고 있다”며 미납 신문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26년 전인 1989년 11월 조선일보 신목포지국을 인수하며 조선일보와 인연을 맺었다. 그에 따르면 1992년경 호남에서 조선일보 불매운동이 시작돼 어려움을 겪으며 본사에 지국을 반납하겠다고 몇 번이나 밝혔지만 번번이 미뤄졌다. 오히려 1998년경에는 신목포지국과 인근 하당지국을 합병 운영했다. 

정씨는 “당시 본사에서 하당지국을 같이 운영할 경우 하당지국 미수금은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목포지국 미수금 600여만 원은 2002년 10월부터 본사 확장대회로 지급받은 확장수당으로 청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씨는 “수십 년 간 조선일보 본사 직원은 계속 바뀌었고, 그 때마다 신문대금(지대)을 현실화해주겠다고 미끼를 던져서 지국을 계속하게 됐다”고 밝힌 뒤 “미수금을 처리하려고 농협에 빚을 내고 신규확장에 최선을 다했지만 빚만 남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2012년 조선일보 신문판매를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각서 때문이었다.

   
▲ 조선일보의 한 신문지국. 사진속 신문지국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씨는 “신문대금 지급이 밀렸다고 기회 한 번 안주고 하루아침에 지국을 가져갔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지대 때문에 지국 운영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지국을 빼앗긴 것만으로 끝이 아니었다. 조선일보는 정씨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신문지국 미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정씨가 이를 거부하자 조선일보는 정씨와 정씨의 보증인 2명 등 총 3명을 상대로 미수금 1700여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21일 이 사건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정씨는 법원에 제출한 호소문을 통해 “다른 (조선일보) 담당들은 아무 말이 없더니 이제 와서 이런 피해를 당할 줄 몰랐다. 정서상 호남지역에서는 먹히지도 않는 신문을 내려 보내고 지대청구를 하는 본사 소행이 정말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나는 조선일보로 인해 오히려 피해보상 청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호소했다. 정씨 주장에 대해 조선일보측은 “법적 다툼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정씨는 “본사가 저에게서 (지국을) 빼앗아 갈 당시 430만원이던 지대는 현재 100만원 남짓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대를 내면서도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정말 늙고 병들고 힘든 저를 도와 달라. 본사의 행동이 야속하고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수십 년 간 평생을 바쳐 일했던 조선일보인데…지금 마음 같아선 폭탄이라도 두르고 조선일보에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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