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가 광고로 뒤덮인다? 지상파에 간접광고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제는 가상광고까지 전면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앞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이름에 협찬사의 이름도 함께 들어가게 된다.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명분 아래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오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상광고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1일부터 지상파 및 유료방송의 가상광고 허용 장르를 기존 스포츠중계 프로그램에서 예능, 드라마, 일부 보도프로그램(스포츠분야)으로 확대하고 유료방송에 한해 가상광고 허용시간도 늘어나게 된다.

가상광고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시청자의 불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가상광고 자체도 문제지만 여러 종류의 광고가 동시에 화면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고시를 보면 방통위는 동시에 나오는 두 종류의 광고 크기의 합을 화면의 4분의1로 제한했는데, 사실상 여러 광고가 동시에 등장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현재도 방송 출연자들의 음료, 차량, 휴대폰 등의 간접광고 노출빈도가 높은 상황에서 동시에 가상광고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한 스포츠중계 프로그램에 편성된 알바몬 가상광고. 앞으로는 이러한 광고가 오락프로그램과 스포츠중계프로그램에서도 편성된다.
 

방통위는 가상광고 노출을 위해 화면을 인위적으로 정지, 중단, 분할, 축소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시청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일부 허용할 방침인데 ‘시청흐름에 방해된다’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가상광고의 종류를 ‘소품형’ ‘자막형’ ‘동영상형’ ‘음향사용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제한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오락 및 스포츠보도 프로그램의 방송 진행 중에는 ‘소품형’과 ‘자막형’만 허용한다. 스포츠중계 프로그램의 경우 ‘소품형’ ‘자막형’ ‘동영상형’을 허용한다. 장면이 전환되거나 일시정지 상태일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가상광고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개그콘서트의 코너와 코너 사이에는 모든 종류의 가상광고가 허용된다.

또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을 함께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찬고지 개선안을 9월중 의결해 도입할 계획이다. 협찬주명 고지개선을 통해 시청률이 낮아 광고를 판매하기 힘든 프로그램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도입 이유다. 협찬주를 알리는 방식은 로고, 기업의 표어, 구체적인 상품명, 상표 또는 협찬주의 소재지 등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했다. 협찬주명 고지는 방송 프로그램 도중에는 할 수 없으며 어린이, 보도, 시사, 논평, 토론 프로그램에는 금지한다.

방통위는 협찬 규제완화 정책에 관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같은 광고 및 협찬 규제완화 정책은 방송광고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언론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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