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4일 오후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을 내렸다. 

앞서 3일 MBC는 트위터를 통한 회사 명예훼손 등 2013년 해고 당시 사유로 징계 인사위를 열었다. MBC는 “대법원의 취지는 해고보다 경한 징계가 적절한 것이지 징계사유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며 재징계 절차를 강행했다.

MBC는 인사위 개최통보서를 통해 “2012년 12월 17일 트위터를 통해 글을 작성‧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사유를 밝혔다. 

MBC는 또 “직원이 외부 연출, 출연 등의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회사의 허가없이 2012년 5월 27일부터 2012년 12월 17일까지 ‘개나발 RADIO’에 36회, ‘발뉴스 TV’에 16회 이상 출연했다”며 그의 외부 활동을 문제 삼았다. 

   
▲ 지난 대선 직전 MBC가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가 해고를 당한 이상호 MBC 기자가 9일 오전 대법원 선고 직전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이 기자는 3일 인사위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대신 언론노조 MBC본부는 징계 사유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과 이를 위해 인사위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기자는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C가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기자는 이날 트위터에 “MBC 김재철,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 “김정남 인터뷰 진행은 MBC 사회부 특별취재팀 작품으로 카메라와 취재 기자 모두 시용기자 출신”, “사실상 김재철 사장 비선팀으로 권재홍 보도본부장에게 직보한다는 첩보” “편성에선 오전 9시 30분 특별보도설 모락모락”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당시 허무호 MBC 방콕 특파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남을 만나기는 했지만 인터뷰를 공식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혀 이 기자의 폭로가 사실무근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더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이듬해 이 기자를 해고했다. 

MBC본부는 의견서를 통해 “김정남 인터뷰 추진 경위 및 성사시키고도 보도되지 않은 까닭 등을 사측이 밝혀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MBC가 안팎의 비난 여론에도 징계를 강행함에 따라 또다시 ‘비판 언론인 옥죄기’라는 여론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 기자는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징계는 기다림이다. 절차도 복잡하고 작성할 서류도 많지만 9할은 기다림”이라며 “선고 뒤 재심, 재심 뒤 3차례 소송. 다시 더딘 시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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