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위원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에서 추가 기소됐다. 앞서 박 위원은 지난 달 16일 세월호 1주기 전후에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3일 박 위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마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시 마약을 하거나 피부 미용, 성형 수술을 위한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6월22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왔다. 당시 박 위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마약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확인했으면 좋겠다”, “피부미용, 성형, 보톡스 시술을 한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기에 이를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한민국지킴이민초모임과 보수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는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박 위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박 위원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 일개 국민으로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에 대한 박 대통령의 행적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사진=김도연 기자
 

그러나 이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가기관이자 자연인”이라며 “박 위원이 언급한 7시간은 자연인보다는 대통령 행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때는 국가기관으로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명예훼손 피해자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명예훼손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 역시 짚어 봐야한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했는지 유무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416연대의 박주민 변호사도 “대통령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추가기소를 한 건 검찰의 과잉충성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정치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선진국에서는 공무원, 정치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며 미국 설리번 판결을 언급했다.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설리번 시의원이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뉴욕타임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해도 공무원·정치인 등의 명예훼손 소송 남용이 언론을 위축시켜 진실보도를 회피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 

영국 역시 비슷하다. 영국은 1993년 의회에서 ‘모든 공직자는 언론의 비판을 받더라도 그것이 공적 관심사일 경우 명예훼손으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선포했다. 박 변호사는 이 공적 관심사 부분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니 의혹이 더 새길 수밖에 없다”며 “애초 청와대가 명백하게 밝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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