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중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실명확인을 거쳐야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0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재판관 5명이 합헌 의견을, 나머지 4명이 위헌 의견을 내놨다.
     
공직선거법 제 82조 6항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 및 후보자를지지 혹은 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는 이를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자(언론사)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2012년 8월 인터넷 언론 딴지일보는 이러한 조항이 익명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2013년 1월 실명확인의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다음커뮤니케이션도 같은 해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하여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실명확인조항은 이러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다수 재판관들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거운동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점, 인터넷 이용자는 실명확인을 받고 정보를 게시할지 아닌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점, 실명확인 후에도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실명확인조항이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강일원, 김이수, 이진성, 이정미 등 네 명의 재판관은 실명확인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악의적 의사표현은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ㆍ사회적 상황의 여러 조건들이 변수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지, 익명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며 “책임 있는 의견이 개진되거나 위법한 표현행위가 감소될 것이라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ㆍ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켜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적어도 선거운동기간 동안만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핵심적 기간이라 볼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선거와 관련한 익명의 의사표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게시판 감시활동을 통하여 불법게시물에 대한 검색과 그에 대한 대응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기술수준에서 사후적으로 게시물 표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헌재의 판단에 공감한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무분별한 정치공세와 혼탁한 인터넷 정치관련 댓글은 지양하고, 건강한 토론의 장이 형성되는 성숙한 인터넷문화가 자리 잡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 공간이라 해서 제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하물며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인 선거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희 최고위원 역시 논평을 통해 “(실명제가)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제로 악용된다”며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야당 후보나 지지자에 대한 차별적인 수사와 기소, 당선무효 등의 도구로,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앞서 2012년 8월 이용자수가 일정 수를 넘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경우 실명인증을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5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두 결정을 종합하면,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선거운동기간의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셈이다.

이러한 결정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를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상황에서 모순되는 결정이다.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 등의 실명확인제도 역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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