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다이빙벨을 동원해 구조에 참여했던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를 최근 재개한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29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이종인 대표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으므로 알려드린다”고 통보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소속 검사실에 출석해 피의자(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자유청년연합과 변희재씨 등이 지난해 5월 손석희 JTBC 사장 및 이상호 MBC 기자와 함께 고발한 이후 1년 여 만에 조사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통지문을 받고 검사실에 감사 전화를 하기도 했다”며 “죄가 있든 없든 검찰에 가서 하루 조사받으면 걱정되고 심장이 뛰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홀가분하다”고 밝혔다.

   
이종인 대표가 27일 검찰로부터 받은 무혐의 통보서.
 

이 대표는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는 예상은 했지만, 요즘 세상일이 예상대로 되질 않다보니 실은 걱정을 많이 했다. 공무집행방해라니 더 그랬다”며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 세상에서 처음 피의자로서 검찰 조사를 받아보니 부담도 컸다”고 털어놨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 대표는 검찰로부터 ‘다이빙벨의 줄이 기존 구조팀의 줄과 엉켜서 방해했다’는 취지의 신문을 받았다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해줬다”고 전했다. 그는 “언딘팀(해경·해군 구조팀)과 알파팀(이 대표 구조팀)이 작업할 때 서로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언딘 팀이) 현장에서 무슨 일하고 있을지 몰라서 2km 떨어진 곳에 앵커(닻)를 놓고, 서로 거리를 두고 작업준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고발을 한 사람들에 대해 이 대표는 “무고로 걸 생각은 없다”며 “그런 것까지 다 문제삼으려 했다면 (다이빙벨 작업중에 해경정으로 우리 작업선과 부딪히게 한 책임을 물어) 해경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해야 하고, 오라고 했다가 막상 가니까 방해한 해경청장과 해수부장관 등 고발할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구조에 나섰다가 검찰 수사까지 받은 이 대표는 “여전히 정부와 해경이 세월호 학생과 승객을 구조하지 못하고, 도와주려는 사람을 물리치려 했던 범죄행위는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며 “분명한 희생자가 있는데, 이를 구조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 나중에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 대표는 지난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을 때 세월호 구조활동 이후 해경청장으로부터 받았던 감사장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명의의 ‘해양경찰 제59호 감사장’(지난해 11월 17일 작성)을 보면, 김 전 청장은 알파잠수기술공사에 대해 “귀하께서는 평소 해양경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왔으며 특히 세월호 수색구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씌어있다.

정부 한쪽에서는 세월호 수색구조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감사장을 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 수사를 벌인 모순을 보여준 것이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알파잠수기술공사에 보낸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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