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대법원으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은 이상호 기자에 대한 재징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오후 “MBC는 이상호 기자의 재징계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우 부대변인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어제(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이 복직 2주 만에 이상호 기자에 대한 재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며 “MBC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이 기자에게 ‘해고 기간 중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안들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한 부대변인은 “해고 기간 중에 해직자 신분에서 벌인 활동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측의 발상은 지극히 부당하다 못해 치졸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9일 대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사측이 지나치게 징계권을 남용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 안광한 MBC 사장(왼쪽)과 이상호 MBC 복직기자.
 

이어 “부당 해고로 고통을 줬으면서도 해직 기간의 활동에 대해서 또 다시 징계하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사측이 해야할 일은 이상호 기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징계 절차를 즉각 철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이 기자에게 28일 오전 인사부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며, 오후 7시 현재 1차 조사는 끝난 상태다. MBC는 이 기자에게 2차 조사를 위해 오후 3시 재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기자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이 기자가 해고자 신분으로 활동한 것들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의 무능을 비판한 영화 <다이빙벨> 연출, 다큐멘터리 <쿼바디스> 출연 등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언론노조 MBC본부(MBC본부, 본부장 조능희)에 따르면, 사측은 이 기자에게 “해고 기간 중 트위터 내용도 전부 모니터했으며, 사내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배로 판단하고 있다”고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본부는 이 기자가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진도 팽목항에서 ‘사상 최대 규모 수색 작업’ 기사를 보도한 연합뉴스 기자에게 욕설을 섞어 비난한 것까지 포함해 모두 7~8가지의 징계 사유가 추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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