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등을 공모했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YTN 법무팀장과 당시 보도국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YTN지부는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YTN을 불법사찰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과 YTN 일부 간부들이 수십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련 간부들을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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