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자살한 직원 임모씨가 삭제한 자료에 대해 해명했지만 여전히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27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임씨가 삭제한 자료는 51건이고 이를 복원한 결과 대테러 관련 자료 10건, 실험실패건 10건, 국내 실험용 31건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임 과장이 자료를 삭제한 게 51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서 “대북·대테러용이 10개, 잘 안된 게 10개, 31개는 국내 실험용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민간인 사찰 회선이라고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 국정원은 "국정원에서 실험하는 번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말 뿐인 해명만 있을 뿐 이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로그 파일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SK텔레콤 3개 회선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대상이 되는 스마트폰과 접속한 시간이 일치한다는 근거로 국정원 소유의 번호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SK텔레콤 3개의 IP가 국정원이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휴대전화 IP주소로 밝혀졌다"며 민간인 사찰의 흔적일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국정원은 자신들 번호의 스마트폰이라며 일축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34개 자료도 국정원은 단 한개도 제출하지 않았다. 정보위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본 파일은 제출하지 않고 요약본 형태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국정원 현장검증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열람공개는 해줄 수 있다면서도 검증 차원의 참여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기초 원소스 자료를 내놓지 않은 이상 국정원의 해명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내 사찰은 전혀 없었고 RCS(원격조정시스템)를 가지고는 카카오톡도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국정원 해킹 사건 현안 보고에서 국정원의 불법성 문제가 제기됐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 등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하드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법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나테크의 스파이웨어 수입·판매과정의 미인가 문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전달·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파이웨어 설치를 위한 해킹 및 정보취득 행위 형법상 업무방해 등 실정법 위반 내용이 집중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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