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학교 총장 시절 학교 내 수목을 불법적으로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여당 추천)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사장 임면권을 갖고 있는 공영방송 관리·감독 기구다.

정수장학회 출신이자 친박계 인사로 분류되는 김 이사가 지난 2013년 보궐 이사로 임명될 때 검찰은 ‘교비 횡령’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건도 방문진 10기 이사 선임 직전 검찰이 김 이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 ‘특수절도’ 혐의 김원배 방문진 이사, 또 무혐의?>

대전지방검찰청은 목원대학교 총동문회 등 학교 관계자 6명이 총장이었던 김 이사를 포함한 6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24일 불기소결정 처분했다. 

김 이사를 비롯한 피의자들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지난해 3월 모 조경업체와 목원대학교 캠퍼스 내 식재돼 있는 수목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5800만 원이었고, 매각키로 한 수목의 규모는 소나무 등 수목 347주였다. 

   
▲ 김원배 방송문화진흥회 여당 추천 이사. (사진=연합뉴스)
 

고발인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김 이사가 학교법인 재산인 수목을 매각하면서 법인 이사장 승인 등을 받지 않고 매각했는데, 이는 불법이자 절도 행위라는 것.

김 이사 측은 “수목이 자라면서 빽빽해져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예산 절감 및 매각대금으로 인한 수익 창출을 위해 2008년부터 간헐적으로 캠퍼스 내 수목 가운데 일부를 간벌해 매각해 왔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학교법인 몰래 임의로 수목을 처분하거나 반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전지검은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피의자들이 수목을 모 조경업체에 매도하고 매매 대상 수목 가운데 267주가량을 학교 캠퍼스 밖으로 반출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피의자들은 대학교 총장 및 임직원들로서 학교법인으로부터 시설관리를 포함한 대학교의 운영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또 대전지검은 “이 사건 수목의 매각과 관련해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했다”며 “매각대금은 전액 목원대학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교비회계에 편입됐다. 종합해 볼 때, 피의자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불법영득의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고발인 가운데 한 명인 목원대 관계자는 “수목이 학교법인 재산인 이상 소유자인 학교법인 몰래 반출했다면 그 자체로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이라며 “매각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됐다고 해도 불법의 책임이 지워지는 것 아니”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수장학회 출신의 영남권 인사라는 것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봐주기 수사’를 하면, 현 정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은 김원배 이사와의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김 이사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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