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19일자 뉴스데스크를 통해  광우병 편 제작진에 대한 재징계 ‘무효판결’을 비판했다. 무효 판결을 내린 법원까지 노골적으로 비판해 보도사유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13번째 리포트 <회사는 중징계 직원은 징계 무효>, 14번째 리포트 <‘징계권 재량’ 판결 ‘들쭉날쭉’>에서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MBC는 광우병 보도로 중징계를 받았는데, 직원들은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MBC는 13번째 리포트를 통해 “광우병 보도는 ‘공정성과 객관성, 오보 정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MBC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가장 높은 제재 조치인 시청자 사과 명령의 중징계를 받았다”며 “MBC는 제작진을 징계해야 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다”고 보도했다. 

   
▲ MBC 뉴스데스크 19일자 보도.
 

MBC는 “대법원은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소라는 인상을 주고 미국 여성이 인간 광우병으로 숨졌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 등은 허위’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MBC는 이날 보도에서 대법원 판결 가운데 보도의 허위성 부분만 강조했지만, 2011년 대법원은 “(광우병 보도가) 국민의 먹을거리와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 형성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근거로 한 보도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MBC는 2011년 9월 추가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하면서 광우병 편 제작진인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제작진들은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PD수첩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MBC는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2014년 1월 ‘징계 사유가 있지만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MBC는 조 위원장 등 2명의 징계를 정직 3개월에서 3분의 1 수준인 정직 1개월로 낮췄다”고 보도했다.

MBC가 보도한 것처럼 사측은 상고를 포기했지만, 지난해 4월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1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제작진은 다시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지난 16일 ‘무효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 MBC ‘광우병 편’ 제작진 재징계 무효 판결>

MBC는 “김한성 부장판사는 또 광우병이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와 미국 여성의 광우병 사망 의심 보도도 제작진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광우병 오보로 회사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오보를 초래한 제작진에 대해 회사의 징계는 과하다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MBC는 이례적으로 보도 직후 해당 리포트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 MBC 뉴스데스크 19일자 보도.
 

이어지는 리포트 <‘징계권 재량’ 판결 ‘들쭉날쭉’>을 통해서는 법원을 비판했다. “회사(징계권자)의 재량을 얼마나 인정할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또 법원마다 그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MBC는 “대법원 판례는 징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재량을 판단할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니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들쭉날쭉한 판결로 징계 관련 소송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리포트를 종합해 보면, 이번 광우병 편 제작진에 무효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한 성토를 하면서도, MBC 노사간에 쏟아지는 소송의 책임을 법원에 전가하는 취지로 보인다.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19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사과’ 징계는 밀실졸속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당위원만 참여해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결정했다”며 “심의결과문엔 광우병에 대한 오역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PD수첩’ 시청자 사과, ‘뉴스9’ 주의 ‘PD수첩’ 오역 징계한 방통심의위가 오역 논란>

   
▲ 안광한 MBC 사장과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장(오른쪽). ⓒ미디어오늘, MBC
 

조 본부장은 엄기영 전 MBC 사장이 심의위 중징계에 대해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하자는 제작진의 주장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이 뉴스데스크 리포트에는 빠져 있다는 것이 조 본부장의 지적이다. 

조 본부장은 “시청자 사과 명령은 그 뒤 위헌판결을 받아 사라졌다”며 “방송이 7년 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MBC는 ‘죽어버린 징계’를 가지고 살아있는 제작진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리포트에서 MBC는 법원이 16일 징계 무효를 내린 또 다른 근거를 언급하지 않았다. MBC는 2013년 6월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당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며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오보였다. 해당 리포트를 한 기자들은 ‘근신 7일’을 받았다. 재징계 무효소송 1심 재판부는 제작진에 대한 징계가 근신 7일과 비교하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조 본부장은 “법원을 비난하는 뉴스데스크 보도는 적반하장 보도사유화의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라며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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