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6일 MBC가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 4명에게 내린 중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지난해 조능희 PD가 본지 등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받은 정직 4개월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이날 오후 “피고(MBC)가 2014년 4월 원고 조능희, 김보슬에게 내린 정직 1개월과 송일준, 이춘근에게 한 감봉 2개월 처분은 무효”라며 “또 조능희에게 내린 정직 4개월 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사측이 지난 2011년 내린 징계에서 비롯됐다. MBC는 2011년 9월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렸다.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이 허위 사실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고, 회사가 사과 방송을 하는 등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제작진들은 곧바로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사실상 PD수첩 제작진 손을 들어줬다. 

   
▲ 법원이 16일 MBC가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 4명에게 내린 재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지난해 조능희 전 PD수첩 PD가 본지 등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받은 정직 4개월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장, 방창호 언론노조 MBC수석부본부장(왼쪽부터)이 선고 직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제작진이)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하고,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언급하거나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한 3가지 내용은 허위”라면서도 “허위 보도가 전체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제작진이 고의로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사쪽이 지난 10여년간 허위·왜곡보도가 문제된 방송의 제작자들에게 ‘감봉 2개월’ 이상 처분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봐서도 (정직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사측은 상고를 포기했지만 지난해 4월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1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렸다. 당시 MBC는 “1심 법원이 ‘징계 무효’ 판단을 내려 징계 처분을 취소했지만, 2심 법원이 ‘방송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해 징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능희 PD(현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본지 등과 사측의 재징계를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고, 사측은 ‘사전 고지 위반’과 ‘회사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을 내렸다. 그런데 법원이 다시 PD수첩 제작진에게 떨어진 중징계 건이 모두 무효라며 막무가내식 징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조능희 PD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원은 계속적으로 사측의 행태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 망가지는 공영방송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이제는 책임 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 PD는 “사측은 배임범인 김재철 전 사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법원에 넣었지만 MBC 조합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MBC는 법원은 물론,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D수첩 제작진의 소송 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PD수첩 광우병 편으로 인해 제작진들은 지난 7년 동안 큰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며 “이제는 사측이 제작진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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