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MBC가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해고된 이상호 MBC 해직기자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9일 열린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선고기일은 9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기자의 소송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생각보다 선고기일이 빨리 잡힌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지만 MBC 내부 구성원 다수는 “해고는 지나친 징계 재량권 남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를 기대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아들 김정남 인터뷰를 진행했다”이라는 글을 올렸다. MBC는 이러한 사실을 즉각 부인했다. 당시 이용마 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도 “김정남 관련 소문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 기자의 폭로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 기자가 지목한 MBC 특파원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남을 만나기는 했지만 인터뷰를 공식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혀 이 기자의 폭로가 근거가 있었음을 확인시켰다. (관련기사 : 허무호 특파원 김정남 면담은 시인, 그러나 시점은…)

   
▲ 이상호 MBC 해직기자(현 고발뉴스 대표기자) ⓒ김도연 기자
 

폭로 대가는 혹독했다. MBC는 자회사 MBC C&I(엠비씨씨앤아이)에 파견돼 있던 이 기자의 복귀를 명령하고 12월 28일 안광한 부사장(현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기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김재철 사장의 해고 결재가 떨어지지 않아 2주 이상 미뤄지다가 2013년 1월 15일에서야 김 사장은 해고 결정을 내렸다.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의 실질적 사유와 구체적인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며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고까지 한 것은 사측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위터, go발뉴스, 팟캐스트 등에 글을 올리거나 출연한 모든 것이 해고 사유인지, 일부만 한정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MBC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여타 MBC 해직기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박성호 전 기자회장, 최승호 전 PD수첩 PD 등 6명은 2012년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바 있다. 이들도 1‧2심에서 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권성민 전 MBC 예능PD도 비제작부서로 좌천된 자신의 처지를 담은 웹툰 ‘예능국 이야기’를 그렸다가 올해 초 해고됐다. <관련기사 : “MBC 마리텔을 볼 때 해고를 실감해요”>

이 기자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1995년 MBC에 입사했다. 그는 삼성 엑스(X)파일, 탤런트 장자연 사건, 가수 김광석씨 사건, 명품 핸드백 로비 등 수많은 폭로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현재는 인터넷 매체 고발뉴스 대표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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