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 5일 오후 1시부터 6일 새벽 1시까지 12시간 동안 그리스 국민투표가 치러졌다. 1974년 입헌군주제를 폐지할 때 실시한 이후 41년 만에 치른 국민투표다. 985만 여명의 유권자에게 긴축과 연금 삭감 등을 요구하는 국제 채권단(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의 협상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누구도 국민 스스로 운명을 선택한 결정을 무시할 수 없다. 내일 우리는 유럽의 모든 국민을 위한 길을 열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6일 새벽 “그리스 내무부는 반대 61%, 찬성 39%를 예상했다. 개표율 27% 기준으로도 반대가 60.6%로 찬성(39.3%)을 20%포인트 이상 앞지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사전 여론조사에서 찬성과 반대는 각각 44%와 43%, 43%와 42.5% 등 1%포인트 안팎의 차이로 오차범위(3%)에 있었지만 예상을 깨고 '큰 반대'(Big No)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전국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노동법 판결에 노동자는 없었다> 
국민일보 <靑 내부감찰…행정관 3명 사퇴>
동아일보 <“최룡해도 처형당할 뻔 北지도부 엄청난 공포”>
서울신문 <日, 징용시설 ‘강제노동’ 첫 인정>
세계일보 <日강제징용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조선일보 <그리스 투표 직후 여론조사서 반대 우세>
중앙일보 <분단 70년, 평화가 와야 통일이 온다> 
한겨레 <그리스 출구가 없다>
한국일보 <세월호 비리 운항관리자 등 무더기 특채>

 

   
▲ 중앙일보 6면.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유럽연합의 운명은 

그리스 국민은 ‘긴축정책을 대가로 구제 금융을 제공 하겠다’는 국제채권단의 협상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였다. 찬성(긴축 수용)이 더 많이 나올 경우, 그리스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긴축 거부)가 나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할 확률이 커진다. 이 경우 유로존 붕괴 우려로 세계 경제도 휘청거릴 수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치프라스 정부를 붕괴시키는 것이 메르켈의 궁극적 목표”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긴축 거부 결과가 나오면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시중은행에 대한 지원을 줄일 것이고, 그리스 은행들은 국민투표 후에도 영업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이런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하면, 유로화 부족 → 금융 시스템 붕괴 → 물가 상승 등 경제적 혼란 → 그리스 자체 통화 발행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그리스가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넘기든 과도한 공공부문과 부실한 제조업으로 상징되는 경제 체질로는 언젠가 다시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또한 “그리스 국민투표가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채무자인 그리스는 물론 채권자인 유로존도 모두 패배한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과감한 부채탕감이 없다면 그리스의 경제 위기는 가속화할 것이며, 창설 정신에 치명타를 입은 유로존은 위상이 흔들림과 동시에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렉시트(그리스와 탈퇴, 탈출을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뜻함)가 현실화 된다면 그리스와 러시아가 가까워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흔들리는 등 안보위기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다”고 전망했다.

   
▲ 조선일보 3면 기사.
 

중앙일보에 따르면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6일 그리스와 채권단이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찬반 결론에 무관하게 그리스는 유로존의 일원”이라고 감쌌다. 그리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그리스는 유로존의 일원”이라며 “만일 유로존에서 벗어나더라도 잠시일 것”이라고 했다. 

   
▲ 한국일보 3면 기사.
 

유죄 선고 받은 세월호 운항관리자, 특채 논란 

한국일보가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선박안전 부실관리 실태가 드러나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 받은 운항관리자들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에서 같은 일을 하도록 무더기 특별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들의 신분도 민간인에서 준공무원으로 격상됐다”며 “해양수산부가 참사를 계기로 운항관리를 공단에 맡긴 뒤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최근 공단의 신규 채용자 106명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운항관리자 중 최소 30명이 특별채용 됐다. 한국일보는 “운항관리직 자격이 되는 해기사 3급 면허 소지자는 전국에 1만2000여명에 달하는데도, 굳이 업무상 비리로 재판받는 이들을 채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특채된 30명 중에는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은 황모씨 등을 포함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 3명이 포함됐다. 

공단 관계자는 “운항관리자들이 면접에서 기소 당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허위로 대답을 했지만, 반박할 공식 자료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이미 합격 조치된 문제의 30명을 탈락시킬 마땅한 법적 명분이 없어, 공단의 선박관리가 시작도하기 전에 좌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전했다.

조선·동아, 유승민 원내대표 ‘분명한 입장’ 요구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개정 국회법의 재의안(再議案)을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재적 과반(過半) 의석(160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키로 해 표결은 무산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청와대와 친박계가 설정한 유 원내대표의 사퇴 시한이 오늘(6일)”이라며 “유 원내대표의 잘잘못에 대해선 견해가 크게 갈린다. 자신이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와 폐기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의 사퇴요구다. 이는 지금까지 친박․비박 간 ‘내전’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렸던 과거의 사설 및 칼럼과는 사뭇 다른 주장이다. 

   
▲ 조선일보 6일자 사설.
 
   
▲ 동아일보 6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유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청와대와 여당 관계가 비정상인 지금 상황을 그때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둘 중의 한 사람은 그만둘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밖에 없는 ‘대통령 하야’라는 선택지보다는 여당 원내대표의 ‘결단’이 현재의 정국을 풀 수 있는 현실적 선택지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또한 같은 날 사설에서 “김무성 대표가 친박과 비박의 틈바구니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직접 만나 간청을 하든, 담판을 짓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사실상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이 싫어한다고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을 무산시키겠다고 하고, 자신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찍어내겠다고 하는 조직은 공당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부대”라고 비판했다.

노동법 판결에 노동자가 없다

경향신문이 1990년부터 올 2월까지 25년간 정리해고·쟁의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전수 분석했다. 대법원에서 25년간 쟁의행위 노동사건을 판결한 408건 중 파업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59건(14.5%)이고 349건(85.5%)은 불법 판정이 내려졌다. 반면 경영상 위기로 인한 138개 정리해고 사건 중 ‘해고 무효’는 41건(29.7%), ‘해고 정당’ 판정은 97건(71.3%)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정리해고 사건 20건 중 15건(75%)은 ‘사용자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고용유연화 정책을 펴면서 노동조합의 교섭을 약화시키는 데 중점을 뒀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맞춰 판례 법리를 변경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 변호사가 노동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기존 판례 입장이 변경된 경우는 3건, 다수의견이나 전원일치 의견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5건은 모두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례였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대표적 판례 변경으로는 ‘쟁의행위 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적용’(1995년) 등이다. 

경향신문은 “10년 가까운 세월을 불법파견이나 정리해고 무효 소송으로 보내고도 대법원이 1·2심 결과를 뒤집으면서 빚더미만 떠안게 된 KTX 여승무원이나 콜텍 해고 노동자 사례는 다른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법원에 가면 패가망신한다’는 고정관념을 뿌리 내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대법원이 정리해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기업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을 불법으로 판정한 판례들의 사회적 파장은 커지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국민일보 1면 기사.
 

기자에게 총리후보 흘렸다가…靑 행정관 3명 사퇴?

“청와대 행정관 3명이 정보보안 문제와 관련해 민정수석실 감찰을 받다가 지난달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발표(5월 21일) 이전에 보도된 언론 기사들의 출처와 관련해 내부 감찰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청와대는 언론들이 ‘법조인 출신 총리설’을 보도하는 과정에 일부 행정관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고강도 감찰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새누리당과 언론 등을 접촉했다는 의혹이 있는 행정관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내역 등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탈북 노동당 고위인사 “北지도부 엄청난 공포”

동아일보는 최근 제3국을 거쳐 탈북한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 A씨와 인터뷰를 통해 최근의 북한 내부 사정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탈북자인 주성하 기자가 작성했다. A씨는 김일성의 사위였던 장성택을 두고 “북한에서 장성택 처형을 찬성한 간부는 없었다. 장성택은 북한에서 가장 간부들의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김정은이 자기보다 더 신망을 받는 실세를 옆에 두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던 것 같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 사망으로 권력을 잡기 전 북한군 총정치국에 1년 정도 있었던 것이 경력의 전부였다. 집권 첫 1년 반 동안엔 장성택이 먼저 서명을 한 서류만 승인하며 수렴청정에 의존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자신에게 환호하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장성택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며 장성택 처형 배경을 전했다.

   
▲ 동아일보 1면 기사.
 

A씨는 이어 “김정은은 평양 창전거리, 문수 물놀이장,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 열심이었다. 처음엔 장성택도 김정은이 하자는 대로 돈을 투자해 주었다. 그러다가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했는지 이제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파트나 놀이장 같은 비생산적인 곳에 투자하지 말고 경제특구 같은 데 집중해 확대재생산이 가능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것이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심지어 최룡해도 처형될 뻔했다가 살아났다. 지난해 4월 말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던 최룡해가 체포돼 한 달 넘게 감금돼 있었던 적이 있다. 장성택이 국가 장기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자기 주변에 모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숙청됐다. 지금 북한 지도부에는 인재가 없다. 숙청 이후 분위기가 경직돼 누구도 책임질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창의적 계획을 내놓았다가 김정은의 눈 밖에 나면 처형될지 모르기 때문에 몸을 사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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