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준 사업주 인터뷰에 대한 알바노동자 측의 반론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KBS는 10대 알바노동자에게 10원짜리 1만개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소식을 보도했고, 지난 1일 SBS는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반론 형태의 사업주 인터뷰를 진행했다. 

SBS와 인터뷰에서 사업주는 두 달동안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알바노동자 박아무개씨에게 10원짜리로 임금을 준 이유에 대해 “내가 사이코도 아니고, 이유가 있다”며 “무단결근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월급을 주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얼굴도 모르는 친구들이 와서 왜 월급을 안 주냐고 전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3자’들이 개입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너 왜 그러냐? 내가 입금해준다고 했으면 그냥 계좌번호 넣으면 되지, 내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했다”고 말했다. 사업주는 해당 인터뷰에서 제3자의 개입과 알바노동자의 성실성 등을 문제 삼았고,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제3자는 알바노조 조합원들을 가리킨다. 알바노조는 즉각 반박입장을 발표했다. 알바노조는 해당 사업주가 10원짜리로 임금을 준 것이 처음이 아니며 임금체불도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박씨말고 다른 알바노동자 A씨의 임금체불 진정을 돕고 있었는데 박씨와 A씨의 사업주가 같았다. 즉 SBS와 인터뷰한 사업주가 알바노동자 박씨를 상대로 처음 체불을 했거나 10원짜리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 것이다. 

   
▲ 6월 30일 KBS 뉴스 화면 갈무리.
 

알바노조에 따르면 A씨의 임금체불액은 82만원이었다. A씨는 지난 2월과 3월 울산 중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일했다. 임금을 받지 못했고, A씨는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A씨는 지난달 말이 돼서야 밀린 임금 중 일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밀린 임금을 10원짜리로 바꿔주려다 근로감독관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알바노조는 A씨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다른 알바노동자에게도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중 한명이 이번에 논란이 된 박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알바노조 이혜정 사무국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A씨 사건으로)노동청에 갔을 때 그 사업주가 10원짜리를 들고 와서 근로감독관이 ‘이러지 말고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했다”며 “이번에 박씨도 10원짜리로 임금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SBS의 인터뷰에 대해서 “본질을 흐리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프레임을 ‘억울하지만 반성하는 사장’으로 짜놓고 인터뷰를 해서 알바노동자를 욕보이는 ‘한수진의 SBS 전망대’ 너무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어긴 것과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것”이라며 “다른 방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
 

알바노조에 따르면 박씨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을 꼬집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근로기준법 17조 위반), 임금을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지 않은 사실(근로기준법 43조 제1항 위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 등 8가지라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도 주장했다. 청소년 알바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이다. 알바노동자는 수습기간 적용을 이유로 최저임금 5580원이 아닌 시급 5000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았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알바노조 울산지부(준)는 2일 성명을 통해 “‘임금을 10원짜리로 준 사건’을 알바노동자들이 아직도 노동법 보호 테두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알바노동자들은 밀린 임금을 10원짜리로 줘도 되는 ‘을 중의 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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